[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검찰이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며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20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이의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9) 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8회의 폭력전과를 가지고 있고 피해자가 자신을 찌른 것처럼 자해한 후 흉기를 버리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1.27 obliviate12@newspim.com |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자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찔렀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증거를 없애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7시께 전주시 효자동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B(25) 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을 목격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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