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연구원 인건비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농과대학 A교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1.28 obliviate12@newspim.com |
A교수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허위 문서를 통해 연구원 인건비 6억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연구원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입금된 인건비를 인출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정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화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고 과거에도 허위 기자재 구입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편취한 인건비 대부분을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고 교육부 감사 이후 제재부가금 5억여 원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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