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광주고법은 다시 교제하는 것을 반대하던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1.29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8시 50분께 전북 정읍시 산내면의 한 주택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아버지(67)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그의 어머니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다시 교제하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 B씨를 찾아갔다가 B씨의 아버지가 교제를 반대하며 모욕적인 말을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A씨는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하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목격한 가족들은 그날의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여자친구의 아버지로부터 욕설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보상을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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