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광주고법은 한밤중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1.29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2시께 전북 전주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잠을 자던 중환자 B(45)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C(66) 씨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사망한 B씨는 거동이 불편했고 C씨는 계단으로 달아나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형사책임을 감면받을 정도는 아니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커 1심의 형은 합당한 형벌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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