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코로나19 방역 관련 교인의 명단을 빼돌려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대구교회 관계자 전원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상윤)는 3일 방역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신천지 관계자들은 앞서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20일, 대구시가 역학조사를 위해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133명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대구교회[사진=뉴스핌DB] 2021.02.03 nulche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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