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홍재희 기자 = 검찰이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정읍시의회 A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공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A의원은 재판부에 "억울하다"며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A의원은 지난 2019년 9∼10월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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