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홍재희 기자 = 검찰이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정읍시의회 A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공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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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진술에서 A의원은 재판부에 "억울하다"며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A의원은 지난 2019년 9∼10월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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