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붙잡혀...부모 "변상하겠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 달성군 소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들이 주민들에게 온 택배를 뜯어 식용유와 로션 등 내용물을 아파트 곳곳에 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초등생 3명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고 부모들은 변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난동을 피운 초등학생 3명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대구 달성군 소재 한 아파트에서 초등생들이 입주민에게 온 선물 세트 등 택배를 뜯어 아파트 곳곳에 흩뿌려 놓은 사건이 발생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2021.02.06 nulcheon@newspim.com |
초등생들의 난동 사실은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초등학생 3명이 아파트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택배 포장을 뜯어 여기저기 던져놓고 선물 세트로 온 식용유나 밀가루, 로션, 건강보조제, 과일 등을 닥치는 대로 아파트 곳곳에 뿌리고 밟아서 터트려놨다"고 말했다.
글을 올린 입주민은 또 "주민 한 분은 이들 초등생들이 뿌린 식용유를 밟고 넘어지셨다"고도 썼다.
또 "아파트 세대 도어락은 로션으로 떡칠이 돼 도어락이 고장난 집만 5~6세대"라고 말하고 "경찰차 6대가 와서 CCTV 영상으로 (초등학생들을) 잡았다"고 전했다.
글쓴이가 공개한 사진에는 아파트 복도가 밀가루가 흩뿌려져 있고 복도 계단에는 '출입금지'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에는 복도 계단에 택배 박스가 뜯겨져 널브러져 있고 내용물은 파손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난동을 부린 학생 3명은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이중 10세 미만인 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에 해당돼 범행의 고의성이 있어도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모두 받지 않는다.
또 만 10세~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신에 보호처분만 받게 된다.
다만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은 부모들이 자체적으로 피해 변상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며 다른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황당한 사건이다',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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