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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좋은직장] 600만 소상공인 버팀목 소진공…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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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심지역 위치 장점…올해 상반기 50여명 채용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숨통'
2014년 설립 신생기관…젊고 유연한 조직문화 강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600만 소상공인들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마중물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 644만 소상공인 육성, 1437곳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과 상권활성화를 위해 2014년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올해 2월 현재 대전에 위치한 본부를 비롯해 전국 6개 지역본부와 66개 지역센터에서 약 8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작년 9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초 현금 지원한 '새희망자금', 현재 지원 중인 '버팀목자금', 그리고 작년 코로나19 1000만원 융자를 지원한 기관이다. 여름철에는 홍수나 산불피해 등 자연재해로 입은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표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전에 위치한 소상공인진흥공단 전경.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1.02.08 jsh@newspim.com

특히 이번 버팀목자금은 신청 2시간 만에 입금되는 등 적극행정의 결정체라는 평가를 받는다. 공단이 시스템 구축부터 실제 집행까지 모든걸 담당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성장-재기 생애주기에 맞춘 교육· 컨설팅·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서비스 개선, 마케팅 지원과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총괄한다. 한 마지로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종합 추진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 함께성장·지속혁신·현장소통·사람중심의 인재 선호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행복을 위해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도전하는 사람'을 인재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소진공의 핵심가치인 ▲함께성장 ▲지속혁신 ▲현장소통 ▲사람중심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함이다.

신뢰는 공공성과 청렴을 기반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발전에 무한한 책임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도전은 미래지향적 사고를 통해 끊임없는 혁신과 지속성장 가능한 인재를 뜻한다. 존중은 개인과 조직, 고객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화합할 수 있는 인재를 말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관이니만큼 개인의 업무 역량은 물론 소상공인과의 교류를 통한 공감대 형성도 업무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2021.02.09 jsh@newspim.com

소진공은 올해 4월 상반기 정규직 20명, 청년인턴 30명 등 50명 내외의 신규 채용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장애인, 보훈자 등 제한경쟁 채용 역시 진행해 사회 형평적인 인력 운용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접수는 소진공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정년인 만 60세에 도래하지 않은 자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다만 직렬별, 직무별 중복 및 복수지원은 불가능하다. 

합격자는 서류전형(10%)→필기전형(30%)→면접전형(60%)을 거쳐 각 전형별 점수를 합산해 최종 선정한다. 서류전형에서는 최종 채용예정인원의 15~25배수 내외를 선정하고, 필기전형에서는 5배수 내외를 선정해 면접전형을 실시한다.

서류전형에서는 입사지원서 부적격자 제외 후 교육사항, 자격사항 등을 평가한다. 필기전형에서는 NCS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및 인성검사를 평가한다. 직무수행능력평가에서는 경영·경제학, 법학·행정학 중 1개를 택해 응시할 수 있다.

인성검사는 공단의 핵심가치와 조직 적합도 등을 평가하는 필기시험으로 정답은 없으며, 질문에 대해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답변하면 된다. 평가결과는 필기전형 점수에 합산되지 않고 면접 전형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면접전형에서는 ▲직무 PT·토론 ▲실무·인성면접으로 나눠 진행된다. 각 면접전형 점수는 50%로, 이를 합산해 종합 면접 점수를 산출한다.

직무 PT·토론에서는 구조화된 면접도구를 활용하여 제시된 발표과제에 대해 일정시간 동안 내용과 생각을 정리한 후 개인별로 면접관들에게 발표하고 조별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로 전문지식, 고객중심사고, 기획력, 의사소통 능력 등 핵심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실무·인성면접은 다대다로 진행하며 직무수행역량과 인성 등을 위주로 구조화된 질문에 질의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주로 조직 이해능력, 혁신, 위기·갈등 관리, 윤리의식 등 공단 인재상 및 핵심가치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평균 연령 약 38세…젊고 유연한 조직문화 강점

소진공 직원 평균 연령은 약 38세다. 시차출퇴근제·단축근무제·조기퇴근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어 젊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자랑한다. 더불어 남녀 상관없이 육아휴직·시간선택제 등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일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여성인재 비율이 50%에 달한다.

조봉환 공단 이사장과 직원들간 차담회를 하는 모습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1.02.08 jsh@newspim.com

소진공 본부는 교통 요충지인 대전광역시 도심에 위치해 우수한 접근성을 갖췄다. 전국에 66곳의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인재를 위한 근무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 

최근 취업시장은 이공계 선호가 증가하고 있는 편인데, 소진공은 인문계 친화적인 업무가 많다는 것도 관련 전공자들에게는 장점이다. 또한 분야별 직무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어 금융전문가, 상권육성관리자, 협동조합전문가 등 개인 역량 개발 기회도 체계적으로 마련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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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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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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