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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시 명칭에 걸맞은 권한 확보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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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됐지만 구체적 권한 확보해야"
"이제 첫 단추 끼워…주민자치회 등 보완입법 과제 남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수원특례시 명칭을 얻었다고 끝난 게 아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례를 실질적으로 갖춰 몸에 맞는 옷을 입히는 중요한 과정이 남아있다.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로 이제 첫 발을 뗐을 뿐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에 어울리는 외피를 입히는 세부 작업이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정부의 오랜 수원이자 염 시장의 '1호과제'였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민 자치권을 확대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등 4개 도시는 내년부터 특례시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염 시장은 "광역도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 속하는 도시도 인구 100만명 이상이면 '특례' 명칭을 가지고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사무와 권한을 가져오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수원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그는 "상당히 혁신적인 내용이 개정안에 많이 남겼다"며 "이를테면 지방정부 형태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시·군·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는 한 가지 방식만 있었다면, 앞으로는 주민투표를 통해 지자체장 선출 방식 자체를 달리할 수 있다. 지자체장 선출권을 의회에 위임할 수 있고, 전문경영인을 단체장으로 내세울 수도 있다. 주민투표로써 지방정부 형태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염 시장은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가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전의 경직됐던 행정체계는 보다 유연해질 전망이다. 이미 시장 임기를 지내며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왕, 화성, 용인 등 주변 도시와 행정경계를 조정하는 유연성을 발휘해온 염 시장으로선 적잖이 반가운 소식이다.

염 시장은 "지금까지 행정체계는 지나치게 경직돼 있었다.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선 같은 동네 주민들끼리 기초연금을 달리 받을 정도다. 오로지 행정을 위한 행정체계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제 특별행정체계를 통해 행정단위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주민 중심의 행정체계로 바뀌어나가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수원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개정 지방자치법으로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에 한 발짝 나아갔다는 성과는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해야 하는 더 큰 과제가 남아있다. 어렵사리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하면서도, 어떤 특례를 부여하는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시행령으로 구체적 특례를 확보하는 것은 지자체 몫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염 시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방자치의 가장 최우선 원칙인 '보충성 원칙'이 명문화됐을 뿐"이라며 "모든 권한의 우선권을 기초자치단체에 부여하고, 기초자치단체가 홀로 해낼 수 없는 부분만 광역시와 중앙정부가 보완한다는 대원칙이 명시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충성의 원칙이 명문화된 만큼 기초지방정부의 행정사무 등 권한을 더욱 확대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주체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기초자치단체가 쥐고 있는 지방정부 재원은 25% 수준에 불과하다. 중앙정부와 광역시가 나머지 75% 권한을 쥐고 있다"며 "재정비율을 기존 8 대 2(중앙정부 대 기초지방정부)에서 7 대 3으로 조정해나가고 있지만, 적어도 기초자치단체에게 이 권한을 50%까지 늘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례시 지정에 대한 광역자치단체들의 '재원 감소' 우려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개정 지방자치법은 광역자치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숱한 좌초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대도시들이 인구 규모에 따라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으면 기초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다는 우려 탓이었다.

그러나 염 시장은 "광역자치단체들이 통솔권 축소 우려 탓에 고약한 프레임을 제기한 것"이라며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일부 작은 문제만 부각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광역자치단체들의 특례시 지정 반대가 컸던 탓에 개정 지방자치법 수정안에 '타도시 재원을 축내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광역단위로 이뤄지던 행정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넘어오면, 기존 업무에 할당된 예산도 따라올 수 밖에 없지 않나. 행정 업무만 이양되고 예산이 안 따라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재원 손상과 관련한 시비가 적잖이 불거질텐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 할 때마다 이 조건이 발목을 잡을 것 같다. 이번 개정법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 중 하나"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또 "원안에 있던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돼 통과된 점도 아쉽다"며 "야당 반대로 인해 주민자치회 조항을 없앴지만,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축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별도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보완 입법을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수원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다만 염 시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개정안에 담긴 많은 의미들을 올해 충분히 알리고, 이를 통해 각 지자체들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올해 과제"라고 봤다. 또 "각 지자체들이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이를 격려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자체장 신분으로선 사상 첫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선출된 염 시장의 어깨도 무겁다.

그는 자신을 '여의도 연못'에 흘러들어간 '메기'에 비유했다. 그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이 당 지도부에 소속된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제가 그 장벽을 깬 것"이라며 "여의도를 연못에 비유하자면, 저는 연못을 휘젓고 다니는 이종 물고기 메기인 셈"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여의도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풀뿌리정치와 민생정치를 외쳐 이런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뛰고 있다. 연못 생태계도 더 건강해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실제 큰 변화가 있다. 지자체장 신분 최고위원 당선으로 풀뿌리 정치 영향력을 입증한 데 이어, 여의도 정치권도 더 이상 풀뿌리 정치의 흐름과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여러모로 한국 정치의 다양성을 새로 시험해본다는 각오"라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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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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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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