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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시 명칭에 걸맞은 권한 확보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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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됐지만 구체적 권한 확보해야"
"이제 첫 단추 끼워…주민자치회 등 보완입법 과제 남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수원특례시 명칭을 얻었다고 끝난 게 아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례를 실질적으로 갖춰 몸에 맞는 옷을 입히는 중요한 과정이 남아있다.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로 이제 첫 발을 뗐을 뿐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에 어울리는 외피를 입히는 세부 작업이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정부의 오랜 수원이자 염 시장의 '1호과제'였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민 자치권을 확대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등 4개 도시는 내년부터 특례시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염 시장은 "광역도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 속하는 도시도 인구 100만명 이상이면 '특례' 명칭을 가지고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사무와 권한을 가져오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수원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그는 "상당히 혁신적인 내용이 개정안에 많이 남겼다"며 "이를테면 지방정부 형태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시·군·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는 한 가지 방식만 있었다면, 앞으로는 주민투표를 통해 지자체장 선출 방식 자체를 달리할 수 있다. 지자체장 선출권을 의회에 위임할 수 있고, 전문경영인을 단체장으로 내세울 수도 있다. 주민투표로써 지방정부 형태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염 시장은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가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전의 경직됐던 행정체계는 보다 유연해질 전망이다. 이미 시장 임기를 지내며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왕, 화성, 용인 등 주변 도시와 행정경계를 조정하는 유연성을 발휘해온 염 시장으로선 적잖이 반가운 소식이다.

염 시장은 "지금까지 행정체계는 지나치게 경직돼 있었다.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선 같은 동네 주민들끼리 기초연금을 달리 받을 정도다. 오로지 행정을 위한 행정체계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제 특별행정체계를 통해 행정단위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주민 중심의 행정체계로 바뀌어나가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수원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개정 지방자치법으로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에 한 발짝 나아갔다는 성과는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해야 하는 더 큰 과제가 남아있다. 어렵사리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하면서도, 어떤 특례를 부여하는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시행령으로 구체적 특례를 확보하는 것은 지자체 몫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염 시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방자치의 가장 최우선 원칙인 '보충성 원칙'이 명문화됐을 뿐"이라며 "모든 권한의 우선권을 기초자치단체에 부여하고, 기초자치단체가 홀로 해낼 수 없는 부분만 광역시와 중앙정부가 보완한다는 대원칙이 명시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충성의 원칙이 명문화된 만큼 기초지방정부의 행정사무 등 권한을 더욱 확대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주체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기초자치단체가 쥐고 있는 지방정부 재원은 25% 수준에 불과하다. 중앙정부와 광역시가 나머지 75% 권한을 쥐고 있다"며 "재정비율을 기존 8 대 2(중앙정부 대 기초지방정부)에서 7 대 3으로 조정해나가고 있지만, 적어도 기초자치단체에게 이 권한을 50%까지 늘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례시 지정에 대한 광역자치단체들의 '재원 감소' 우려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개정 지방자치법은 광역자치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숱한 좌초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대도시들이 인구 규모에 따라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으면 기초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다는 우려 탓이었다.

그러나 염 시장은 "광역자치단체들이 통솔권 축소 우려 탓에 고약한 프레임을 제기한 것"이라며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일부 작은 문제만 부각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광역자치단체들의 특례시 지정 반대가 컸던 탓에 개정 지방자치법 수정안에 '타도시 재원을 축내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광역단위로 이뤄지던 행정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넘어오면, 기존 업무에 할당된 예산도 따라올 수 밖에 없지 않나. 행정 업무만 이양되고 예산이 안 따라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재원 손상과 관련한 시비가 적잖이 불거질텐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 할 때마다 이 조건이 발목을 잡을 것 같다. 이번 개정법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 중 하나"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또 "원안에 있던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돼 통과된 점도 아쉽다"며 "야당 반대로 인해 주민자치회 조항을 없앴지만,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축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별도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보완 입법을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수원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다만 염 시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개정안에 담긴 많은 의미들을 올해 충분히 알리고, 이를 통해 각 지자체들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올해 과제"라고 봤다. 또 "각 지자체들이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이를 격려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자체장 신분으로선 사상 첫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선출된 염 시장의 어깨도 무겁다.

그는 자신을 '여의도 연못'에 흘러들어간 '메기'에 비유했다. 그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이 당 지도부에 소속된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제가 그 장벽을 깬 것"이라며 "여의도를 연못에 비유하자면, 저는 연못을 휘젓고 다니는 이종 물고기 메기인 셈"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여의도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풀뿌리정치와 민생정치를 외쳐 이런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뛰고 있다. 연못 생태계도 더 건강해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실제 큰 변화가 있다. 지자체장 신분 최고위원 당선으로 풀뿌리 정치 영향력을 입증한 데 이어, 여의도 정치권도 더 이상 풀뿌리 정치의 흐름과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여러모로 한국 정치의 다양성을 새로 시험해본다는 각오"라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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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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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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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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