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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시 명칭에 걸맞은 권한 확보에 총력"

기사입력 : 2021년02월15일 07:16

최종수정 : 2021년02월15일 07:16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됐지만 구체적 권한 확보해야"
"이제 첫 단추 끼워…주민자치회 등 보완입법 과제 남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수원특례시 명칭을 얻었다고 끝난 게 아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례를 실질적으로 갖춰 몸에 맞는 옷을 입히는 중요한 과정이 남아있다.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로 이제 첫 발을 뗐을 뿐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에 어울리는 외피를 입히는 세부 작업이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정부의 오랜 수원이자 염 시장의 '1호과제'였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민 자치권을 확대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등 4개 도시는 내년부터 특례시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염 시장은 "광역도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 속하는 도시도 인구 100만명 이상이면 '특례' 명칭을 가지고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사무와 권한을 가져오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수원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그는 "상당히 혁신적인 내용이 개정안에 많이 남겼다"며 "이를테면 지방정부 형태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시·군·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는 한 가지 방식만 있었다면, 앞으로는 주민투표를 통해 지자체장 선출 방식 자체를 달리할 수 있다. 지자체장 선출권을 의회에 위임할 수 있고, 전문경영인을 단체장으로 내세울 수도 있다. 주민투표로써 지방정부 형태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염 시장은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가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전의 경직됐던 행정체계는 보다 유연해질 전망이다. 이미 시장 임기를 지내며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왕, 화성, 용인 등 주변 도시와 행정경계를 조정하는 유연성을 발휘해온 염 시장으로선 적잖이 반가운 소식이다.

염 시장은 "지금까지 행정체계는 지나치게 경직돼 있었다.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선 같은 동네 주민들끼리 기초연금을 달리 받을 정도다. 오로지 행정을 위한 행정체계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제 특별행정체계를 통해 행정단위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주민 중심의 행정체계로 바뀌어나가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수원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개정 지방자치법으로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에 한 발짝 나아갔다는 성과는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해야 하는 더 큰 과제가 남아있다. 어렵사리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하면서도, 어떤 특례를 부여하는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시행령으로 구체적 특례를 확보하는 것은 지자체 몫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염 시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방자치의 가장 최우선 원칙인 '보충성 원칙'이 명문화됐을 뿐"이라며 "모든 권한의 우선권을 기초자치단체에 부여하고, 기초자치단체가 홀로 해낼 수 없는 부분만 광역시와 중앙정부가 보완한다는 대원칙이 명시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충성의 원칙이 명문화된 만큼 기초지방정부의 행정사무 등 권한을 더욱 확대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주체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기초자치단체가 쥐고 있는 지방정부 재원은 25% 수준에 불과하다. 중앙정부와 광역시가 나머지 75% 권한을 쥐고 있다"며 "재정비율을 기존 8 대 2(중앙정부 대 기초지방정부)에서 7 대 3으로 조정해나가고 있지만, 적어도 기초자치단체에게 이 권한을 50%까지 늘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례시 지정에 대한 광역자치단체들의 '재원 감소' 우려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개정 지방자치법은 광역자치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숱한 좌초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대도시들이 인구 규모에 따라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으면 기초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다는 우려 탓이었다.

그러나 염 시장은 "광역자치단체들이 통솔권 축소 우려 탓에 고약한 프레임을 제기한 것"이라며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일부 작은 문제만 부각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광역자치단체들의 특례시 지정 반대가 컸던 탓에 개정 지방자치법 수정안에 '타도시 재원을 축내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광역단위로 이뤄지던 행정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넘어오면, 기존 업무에 할당된 예산도 따라올 수 밖에 없지 않나. 행정 업무만 이양되고 예산이 안 따라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재원 손상과 관련한 시비가 적잖이 불거질텐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 할 때마다 이 조건이 발목을 잡을 것 같다. 이번 개정법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 중 하나"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또 "원안에 있던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돼 통과된 점도 아쉽다"며 "야당 반대로 인해 주민자치회 조항을 없앴지만,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축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별도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보완 입법을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수원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다만 염 시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개정안에 담긴 많은 의미들을 올해 충분히 알리고, 이를 통해 각 지자체들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올해 과제"라고 봤다. 또 "각 지자체들이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이를 격려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자체장 신분으로선 사상 첫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선출된 염 시장의 어깨도 무겁다.

그는 자신을 '여의도 연못'에 흘러들어간 '메기'에 비유했다. 그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이 당 지도부에 소속된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제가 그 장벽을 깬 것"이라며 "여의도를 연못에 비유하자면, 저는 연못을 휘젓고 다니는 이종 물고기 메기인 셈"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여의도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풀뿌리정치와 민생정치를 외쳐 이런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뛰고 있다. 연못 생태계도 더 건강해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실제 큰 변화가 있다. 지자체장 신분 최고위원 당선으로 풀뿌리 정치 영향력을 입증한 데 이어, 여의도 정치권도 더 이상 풀뿌리 정치의 흐름과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여러모로 한국 정치의 다양성을 새로 시험해본다는 각오"라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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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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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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