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與, MB 국정원 사찰 딜레마..."포문 열었지만 대응책 마땅찮네"

기사입력 : 2021년02월20일 08:37

최종수정 : 2021년02월20일 08: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보위 의결로 사찰 정보 열람 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특별법 하자니 사찰 피해 규정 쉽지 않고 野 반발 우려도 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이뤄진 불법 사찰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회차원에서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19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도 "사찰 정보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많지 않고, 사찰 정보도 개인정보인 만큼 당 차원에서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과 함께 '국정원 사찰성 정보공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상태다. 결의안은 △국정원 및 각 정보기관의 불법적 사찰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국정원의 선제적 사찰 정보공개 및 해당 자료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2021.02.19 leehs@newspim.com

민주당 결의안을 두고서는 '현재로서 최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민주당은 우선 사찰을 당한 인물들이 자발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이를 공표하거나 국정원이 자체조사를 통해 사찰 인물 리스트라도 우선 밝히길 바라는 눈치다. 

민주당은 정보위 의결을 통해 문건을 확인한다고 나섰지만 그 방법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 현재 민주당 소속 정보위원은 총원 12명 중 8명으로 사찰 정보 보고를 요구할 경우 충분히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사찰 정보도 결국 개인정보다. 문건을 열람한 뒤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 자체가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있다. 

앞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적법 정보와 불법 정보, 국가 기밀을 분리해야 하는데 개인 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사찰 내용, 사찰 방법 등이 특정되어야 입법이 가능하다. 

또 민주당이 사찰 대상을 대리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도 '그림'이 좋지 않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여권에 가까운 인사인 만큼 야당에 공격 빌미를 줄 수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도 방법이지만 여야 합의가 사실상 쉽지 않다. 강행한다면 정치적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은 방법은 많은 인원이 국정원에 사찰 정보 공개를 요청한 뒤 해당 정보를 공론화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방법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사찰을 당했다고 의심이 가는 사람이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 형식으로 물어야 사찰 문건 여부가 확인되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다. 사찰을 당했고 문건이 작성됐더라도 본인이 눈치 채지 못했다면 알아낼 길이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균 1차장, 박정현 2차장, 박 원장, 김선희 3차장. 2021.02.16 leehs@newspim.com

민주당 지도부는 우선 당내 의원들의 자발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기다리는 눈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우선 상임위 차원 대응을 우선으로 하면서, 의원들 개개인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며 "사찰 정보를 모아 본 뒤 특별법을 제정하든, 시민사회와 공동 대응을 하든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보위 특별결의로 비공개 보고 정도로 그쳐서는 안된다"라고 당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동근 의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했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독려, 당사자가 사찰 자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정원 불법 사찰이 확인된 의원들은 삼삼오오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11년 작성된 '야권 지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에 포함됐던 송영길 인천시장(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김두관 경남지사(현 재선 의원)·이재명 성남시장(현 경기지사)·염태영 수원시장(현 민주당 최고위원)·최문순 강원지사·이시종 충북지사와 김영배 성북구청장·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배진교 인천 남동구청장 등(이상 현역 국회의원)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지난 18일 사찰 문건을 작성한 인물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요구하며 함께 사찰을 당했던 인사들과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 문건의 작성자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며 "24명의 기초지자체장, 8명의 광역지자체장, 그리고 문건에 등장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특별법을 통해 정보를 알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만큼, 다 같이 사찰성 정보공개를 청구하자"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18대 국회의원을 지내던 당시 '4대강 저격수'로 이름을 날린 바 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