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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산재보험료 할인폭 조정…산재 은폐시 패널티 적용"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17:12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07:35

"7월 1일 목표 산업안전보건본부 설립 추진…정부 협의중"
"산하기관장 인사, 결격 사유 검토 중…3월 초 마무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 사고가 많은 대기업들의 산재보험료 할인폭 조정을 시사했다. 특히 이들 대기업 중 사망자 수, 산재 은폐 여부 등을 따져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24일 열린 비대면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어제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하청업체 산재 사고에 대해 원청이 책임져 개별실적요율제에 반영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면서 "특히 사고를 많이 발생시키는 대기업의 경우 사고 사망자 수, 산재 은폐 여부를 보고 일정 비율 패널티를 적용해 개별요율 할인액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출입기자단과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1.02.24 jsh@newspim.com

'개별실적요율제'는 개별 사업장에서 3년간 발생한 산재로 인해 지급된 보험급여 액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을 최대 20%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 할 수 있다. 이번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에 따라 원청에 책임이 있는 하청업체의 재해 등은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반영되게 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 적용하는 산재보험료 할인폭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 장관은 산재사고 감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 "우선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확충해 자기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야 하고, 정부에서는 법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 감독을 강화, 현장에서는 위험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말 중대재해처벌법을 규정 이후 하위법령을 좀 더 구체화 하면서 기업들 이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라고 지시했다"면서 "실제 기업들이 따라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업 스스로 보호장치를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전력해야 산재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장관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관련해 "7월 1일 목표로 산업안전보건본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부 내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구체적 일정은 국회 법개정을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윤각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대통령령인 노동부 직제 개정을 통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고용보험기금 고갈 논란과 관련해 "코로나 때문에 기금 지출은 늘고 재정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올해 상반기 내년 정부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제출하기 전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불필요한 사업은 지출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실업급여 반복 수급에 대한 제도 개선도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달 중 순차적으로 발표할 청년·여성·중장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여성의 경우 대면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위축되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 보니 바로 고용불안으로 연결되는 양상"이라며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여성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에 맞는 직무능력 습득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신중년의 경우도 동일하게 직무능력 습득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디지털 경제 시대 노동시장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직업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임기가 끝난 고용부 산하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은 "법령 결격 사유 검토가 늦어졌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1년 유임으로 결론났고, 나머지 3개 기관장(산업인력공단, 폴리텍, 장애인고용공단) 인사는 3월 초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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