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외국인부부 이혼도 국내체류·재산 따져 한국법원서 재판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과 실질적관련성 있는 분쟁이라면 국내서 재판"
가사사건에서 국제사법 따른 관할 판단기준 첫 제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외국인 부부에 대한 이혼 사건이라도 혼인 생활이나 재산분할 등 분쟁이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면 국내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사사건에서 국제사법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권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캐나다 국적의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B씨 명의의 재산에 대한 분할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 부부는 2013년 7월 혼인신고를 하고 캐나다 퀘백주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 같은해 11월부터는 한국에 체류했다. 이후 이들은 한국을 떠나 각자 캐나다에서 별거 생활을 했다.

A씨는 2015년 3월 캐나다 이혼법에서 규정하는 '1년 이상의 별거' 및 '상대방 배우자가 동거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를 이혼사유로 들며 서울가정법원에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다시 한국으로 입국했다.

법원은 "A씨와 B씨는 적어도 1년 이상 별거 상태에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캐나다 이혼법에 따라 이혼을 명할 수 있다"며 두 사람에게 이혼을 명했다. 아울러 재산비율은 A씨 80%, B씨 20%로 정하고 한국에 있는 B씨 명의의 아파트와 전 남편 사이이 아들 C군 명의로 된 차량 등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했다.

이에 B씨는 "원·피고의 거주지가 모두 캐나다인 점, 준거법인 캐나다법의 적절한 적용을 위해 현지에서의 재판이 필요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은 캐나다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은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국제사법 제2조는 가사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한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며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국제사법 제2조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가사사건에 대해서도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판례는 있었으나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일반론을 제시한 사례는 없었다.

대법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내법의 관할 규정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국적이나 주소, 혼인의 취소나 이혼 사유가 발생한 장소·자녀의 양육권이 문제되는 경우 자녀가 생활하는 곳·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인 경우 해당 재산의 소재지 등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이뤄진 장소, 준거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는 경우라도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됐고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한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다퉈지고 있다면 피고의 예측가능성, 당사자의 권리구제, 해당 쟁점의 심리 편의와 판결의 실효성 차원에서 한국과 해당 사안 간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이들 부부에 대해 "B씨는 소송이 있기 전 아들이 거주하던 고양시 소재 주소를 국내 거소로 신고하고 한국에서 부동산과 차량을 매수해 소유·사용했다"며 "이혼 소송에서도 위 주소를 거주지로 주장해 이송신청을 하는 등 한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실제 거주해왔다"고 했다.

이어 "B씨는 A씨와 결혼한 다음에도 수시로 한국에 입국해 머물렀고 한국에 아들과 자매가 거주하고 있어 한국에서 소송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캐나다 국적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스스로 한국 법원에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해 재판을 청구했고 B씨도 한국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응소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이 사건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캐나다법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송과 한국 법원의 실질적 관련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며 "설령 캐나다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더라도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회, 한성숙 청문보고서 채택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5차 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백혜련 위원장은 "전날까지가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일이었다"며 "계속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함께 합의 채택하기를 요청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도 오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위는 보고서 종합의견 일부 문구를 수정한 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한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적합하다는 다수 의견과 함께, 국민의힘이 청문 과정에서 제기한 부적격 의견도 함께 담겼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인준안 처리는 가능한 구조다. oneway@newspim.com 2026-06-30 11:58
사진
골드만삭스 "금 랠리 안 끝났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최근 4개월간 부진했던 금 가격이 올해 랠리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골드만삭스 원자재 리서치 공동 헤드 사만다 다트는 지난 주말 보고서에서 "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Gold is not done)"고 주장했다. 다트와 연구팀은 금이 2022년 이후 123% 상승했다는 점을 짚으면서 "구조적 요인과 향후 경기순환적 요인 모두에 힘입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 선물 가격 1년 추이 [AI 일러스트=권지언 기자] ◆ "2026년 말 온스당 4,900달러"…중앙은행 자산 다변화가 핵심 동력 연초 대비 금 가격은 6% 이상 하락한 상태로, 지난 1월 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다트는 "구조적으로는 2022년 러시아 외환보유액 동결 이후 이어지고 있는 신흥국(EM) 중앙은행의 자산 다변화가 2026년 말 금 가격 전망치 4,900달러/온스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또 세계금협회(World Gold Council) 조사에서 올해 2~5월 사이 조사 대상 중앙은행 76곳 중 45%가 향후 12개월 내 금 보유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응답했다며, 이는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 단기 변수는 매파적 연준…ETF 수요는 점진적 회복 전망 다만 경기순환적 측면에서는 단기 역풍도 존재한다. 매파적인 연준 기조가 통화가치 희석(디베이스먼트) 우려를 잠재우고 있는 데다, 시장이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면서 금리에 민감한 상장지수펀드(ETF) 수요가 압박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트는 "이러한 역풍은 시간이 지나며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반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ETF 포지션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연준이 올해는 금리를 동결하고 인하 사이클은 내년 하반기로 미룰 것이라는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과도 일치한다. 다트는 "중기적으로는 서구권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포함한 거시적 변화가 결국 민간 부문의 금 분산투자를 가속화하면서, 금 가격 전망 리스크는 여전히 상방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귀금속 가격은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급락세를 보이며 금값은 약 24% 떨어졌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지표 악화로 매도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원유 가격이 일부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인플레이션과 견조한 노동시장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더 오래 동결하거나 연내 추가 인상에 나서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kwonjiun@newspim.com 2026-06-30 11: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