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검찰이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사진=뉴스핌DB] 2021.03.03 obliviate12@newspim.com |
이에 최신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범행을 했다면 상처가 있어야 하고 강간을 했다면 DNA가 검출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강도, 강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처음에 모든 혐의를 자백한 것은 자포자기상태에서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한 것이다"면서 "피고인이 살인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신종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고 용서받을 생각은 없다"면서도 "다만 강도와 강간은 하지 않았으니 재판부가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전주에서 아내의 지인 A(34) 씨를 성폭행한 후 금팔찌 1개와 현금 48만 원을 빼앗고 살해한 후 임실군 소재 섬진강변에 유기했다.
이로부터 나흘 뒤인 같은 달 19일에도 모바일을 통해 만난 부산여성 B(29) 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현금 15만 원과 휴대전화를 강탈하고 목 졸라 살해한 후 완주군 소재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최신종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최신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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