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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봉현 '재판부 기피 신청' 항고 각하…"구성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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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판부, 법관 인사로 더이상 사건 담당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전날(9일) 김 전 회장이 낸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담당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더 이상 기피 신청의 원인이 된 본안 사건에 관해 직무를 담당하지 않게 됐다"며 "항고인의 기피 신청은 이익이 없게 돼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김 전 회장의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로 구성원이 변경됐다. 당초 재판장이던 신혁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고 해당 재판부는 현재 이상주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10일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그는 코로나19 여파로 접견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한 재판 날짜를 지정한 점, 혐의를 쪼개 추가 영장을 발부한 점,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보석 신청을 기각한 점 등을 기피 신청의 근거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 기피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고 김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후 멈춰 있던 김 전 회장의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재개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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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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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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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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