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1일 상고심 선고…1심 실형→2심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홈쇼핑 방송 재승인 무마를 대가로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뇌물을 받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10분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7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15 pangbin@newspim.com |
전 전 수석은 이에 따라 기프트카드 관련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원,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추징금 2500만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확정받았다.
대법은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무마 대가로 e스포츠협회에 3억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기획재정부 공무원에게 e스포츠협회 추진 사업에 예산 20억원을 반영하라고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로부터 500만원 상당 기프트카드 수수 △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인턴 급여 지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전 전 수석에 대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500만원을 명령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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