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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의 전쟁] 文대통령 '투기와의 전쟁' 자격논란까지…농지전용에 보상차익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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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농지구입 1년 안돼 건축허가 받아…"시세차익 목적 의심"
대통령 처남, 그린벨트 보상금에 47억 차익…"투자목적 가능성 다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 설득력을 갖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 부부가 은퇴에 대비해 농지를 매입했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 건축 가능한 땅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서다.

문 대통령 처남은 경기 성남시 고등동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부지를 집중 매입한 결과 토지보상금으로 47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두 가지 사례 모두 시세차익 목적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3.10 photo@newspim.com

◆ 문 대통령, 농지구입 1년 안돼 건축허가 받아…"시세차익 목적 의심"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작년 4월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농지를 '영농 행위'가 아니라 '시세 차익' 목적에서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일대 토지와 주택 등 2630㎡(약 795평) 규모의 부지를 공동명의로 구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양산 매곡동의 사저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하지만 경호처에서 정상적인 경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인근의 다른 부지를 선정했다. 매곡동 사저는 매각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 부부 명의로 된 땅과 주택은 매입비용이 10억6401만원, 경호처 소유의 땅은 매입비용이 4억599만원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제의 땅은 문 대통령 부부가 작년 4월 29일 매입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땅이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지목은 '전'(밭)이다. 면적은 1844.9㎡(559평) 규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면 매입 금액은 5억9349만원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3.12 sungsoo@newspim.com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양산시는 이 농지에 대해 지난 1월 20일 건축허가를 내줬다.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서류가 첨부된다. 사실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농지전용(轉用)이란 농지법상 농지를 농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는 당초부터 농사를 짓거나 농업경영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만약 농지에 건물을 짓거나 주차장을 만드는 등 농사 이외 용도로 쓰려면 관할 지자체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전용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 건축을 착공하고 그 후 1년 이내 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허가는 다시 취소된다. 또한 농지에 집을 지으려면 농지전용 허가와 별개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착공할 수 있다. 건축이 끝나면 그 부지로 쓴 농지는 자동으로 대지로 바뀐다.

문 대통령은 현재 이런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양산시는 문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동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도 내줬다. 문 대통령이 퇴임 이후 머물 사저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가 모두 끝났다는 뜻이다.

향후 사저 건축이 완공돼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문 대통령 부부 소유의 농지는 지목이 '전'에서 '대지'(대)로 바뀐다. 건축이 불가능했던 땅이 건축할 수 있는 '대'로 지목이 바뀌면 땅값은 크게 오른다. 문 대통령 부부가 농지 지목을 '대'로 바꾼 것도 땅값을 올리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경남 양산시 하북면사무소가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농업 경영' 목적으로 이 부지를 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 부부는 밭을 매입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건축 가능한 땅으로 바꿨다.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행동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3.12 sungsoo@newspim.com

전문가들도 문 대통령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에 시세차익 목적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 부부가 취득한 땅에 '대지'가 이미 있는데도 밭을 대지로 변경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지산리 363-2번지에는 2층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해창한의원)이 들어서 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건물도 문 대통령 부부 소유다. 이 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거주할 수도 있으니 굳이 농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다. 

고상철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대통령 부부 소유의 부지에 있는 근린생활 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거주할 집을 마련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농지를 전용허가 받아 대지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해당 토지에 농사를 짓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경호동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라면 경호동을 지을 부지만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됐을 것"이라며 "다만 농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부부의 농지 취득 과정이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지난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의 취득허가를 받았으며 이같은 절차는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선거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부지는)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한다"면서도 "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며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 처남, 그린벨트 보상금에 47억 차익…"투자목적 가능성 다분"

문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김씨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했고, 이후 토지보상으로 47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돼서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2년, 2005년, 2009년 세 차례에 걸쳐 그린벨트였던 경기 성남시 고등동 전답을 매입했다. 해당 땅은 고등동 311번지, 317-1~3번지, 311-4번지다. 총 매입 면적은 7011㎡(약 2120평)며 실 매입가는 11억757만원이다.

이 땅은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된 후 지난 2011년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다. 이후 LH에 수용된 결과 약 57억9674만원의 보상금이 나왔다. 김씨가 얻게 된 차익은 약 46억8917만원으로 추정된다.

곽 의원실 관계자는 "김씨가 받은 금액은 평균 보상가를 기준으로 책정했다"며 "개인당 얼마를 보상받았는지는 개인정보라서 공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소유했던 고등동 땅에는 현재 '성남 고등마을 행복주택'이 들어서 있다. 판교신도시까지는 7.3㎞ 떨어져 있어 차로 13분 걸린다.

김씨는 고등동 땅이 수용된 후 근처에 있는 고등동 574-11번지 258㎡(약 78평) 대지를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 받았다. 취득 시기는 작년 7월이며 현재 4층 건물을 지은 후 거주 중으로 추정된다.

김씨가 그린벨트 땅을 매입한 것은 10여년 전으로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3기 신도시와는 무관하다. 김씨도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씨가 성남 일대 그린벨트 농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김씨가 산 땅들은 아무 정보가 없으면 취득하기 힘든 토지"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땅을 사는 것은 정말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니라면 투자 목적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직업이 별도로 있는 상태에서 농지를 매입했다면 정보를 알고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씨는 지난 2010년 9월 성남시 시흥동 96-1번지에 있는 또 다른 그린벨트 땅(2524㎡)을 샀다. 지목은 답(논)이다.

담당 구청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청은 작년 11월 김씨가 이 땅에서 조경 관련 상품을 판매한 것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시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청 측은 "현재 담당자가 외근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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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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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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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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