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무원 기소 방침
[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경찰이 강릉시청 공무원 6~7명에 대해 출장비, 초과연장근무 등 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900여만원을 수급한 혐의로 조사한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다.
[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청 전경2021.03.03 grsoon815@newspim.com |
16일 강릉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강릉시청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출장비, 초과연장근무 수당을 기간제 공무원 B, C씨 등 6~7명에게 기안을 올리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900여만원을 수급해 계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담당 계장의 묵인하에 출장비 등을 부정 수급하게 됐고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B, C씨 등으로부터 업무 인수단계에서 이어 받아 행한 행위로 자신은 따랐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 C씨 등은 A씨의 지시로 출장비, 초과연장근무 수당에 대한 기안을 올렸고 받은 출장비 등은 현금으로 다시 찾아 A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900여만원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 2명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시에 모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6~7명 가운데 5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여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지역 내 출장을 갈 경우 4시간 이내면 1만원,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 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출장이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교통비 등)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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