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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세훈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고발키로…선거 앞두고 소송전 돌입

기사입력 : 2021년03월16일 15:10

최종수정 : 2021년03월16일 15:10

"노무현 정부때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로 지정된 땅" 吳 해명 문제 삼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이 천준호·고민정 민주당 의원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민주당이 맞고발 움직임을 보이면서 4·7 보선 전 소송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6일 오전 당내 법률위원회 등 법률 자문기구에 오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법리적 검토를 요청했고 곧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세훈 후보의 해명에 대한 법리적 검토에 들어갔다"라며 "법률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를 진행한 뒤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지점은 오 후보의 '노무현 정부에서 지정됐다'는 해명이다. 앞서 오 후보는 일가가 소유한 내곡동 토지가 노무현 정부 당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됐고, 이명박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단지로 지정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기도당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15 leehs@newspim.com

하지만 천준호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서울시·SH공사 등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내곡동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 관련 자료'에 공문에 따르면 내곡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제안은 2005년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시작됐다. 노무현 정부 건설교통부는 사전환경성평가 등을 들어 두 차례 거부했다.  

한편 오세훈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장 취임 전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고 말한 것은,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이들이(박영선 후보 측이) 문제 삼은 내곡동 땅은 제 처와 처가 식구들이 1970년 장인 사망으로 상속받아 오랫동안 소유한 곳으로 2006년 7월 취임 전부터 지구지정 협의가 진행됐다는 것"이라고 썼다.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법이 바뀐 뒤 계속사업이 되면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됐고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요식적 행정절차만 밟았을 뿐이고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저는 당시 이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라며 "추후 이 땅이 지구지정된 곳 전체 중 어느정도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면 제외가 가능했을 위치인지 확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 가족이 소유한 내곡동 토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토지보상금 36억5000만원을 수령했다며 사실상 '부동산 특혜'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천준호 의원과 고민정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한 상황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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