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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공항서 맡긴 짐 숙소까지 배송…내달 시범서비스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11:12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11:12

국토부,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 수립
비대면 탑승수속 2022년까지 확대 구축
인천발 애틀랜타 공항 도착 수하물, 환승검색 면제 추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내달부터 국내선 출발공항에서 맡긴 짐을 숙소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미국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하는 위탁수화물 환승검색 면제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1년 항공보안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이번 시행계획은 총 5개 분야에서 23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첨단 보안장비 기술개발과 배치 계획 수립 등 항공보안 역량 강화는 물론 비대면·비접촉 시대에 맞는 보안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가 제시돼 있다.

우선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내달부터 국내공항 짐배송 서비스를 시범 추진한다. 국내선 출발공항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숙소)까지 배송해준다.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보안검색절차도 간소화된다.

시범운영 중인 인공지능(AI) 엑스레이(X-ray) 자동판독시스템의 기능 고도화도 추진한다. 내년까지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170억원을 투입해 전국 공항에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탑승수속절차를 22년까지 확대 구축한다. 효율적인 항공보안체계 구축을 위해 기획 연구와 미래형 보안검색장비 공항 배치를 위한 청사진(로드맵)도 마련한다.

테라헤르츠(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안검색기술 개발은 4월에 착수한다. 신발을 벗지 않고 검색이 가능한 검색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80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자될 예정이다. 286억원은 디지털 3차원 컴퓨터단층촬영(CT) 기술을 활용한 휴대수하물 보안검색장비 개발에, AI·테라헤르츠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대인 보안검색 기술 개발에는 294억원이 투입된다.

'불법드론 대응 시스템'도 확대한다. 김포공항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설계 및 장비 구매를 추진하고 제주공항에는 레이다를 설치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작년 7월 시스템이 구축된 인천공항은 불법드론 탐지를 통해 항공기 이·착륙 긴급 통제 등 항공승객들과 공항시설 안전조치를 시행(3건)한 바 있다. 유사시 신속한 테러대응을 위해 실전 같은 대테러 훈련도 정례화한다.

미국행 승객에 대한 보안 인터뷰와 추가검색 완화를 지속 협의해 구체적인 성과 도출에도 힘을 쏟는다. 이는 한-미 항공보안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미국 교통보안청(TSA)과 추진해 온 사안이다.

인천발 미국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하는 위탁수하물에 대해서는 환승검색 면제도 추진 중이다. 한국 환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원격검색시스템(CVAS)을 구축해 7월부터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CVAS(Common Viewer Air System)는 미국이 개발한 시스템으로, 출발공항 위탁수하물 X-ray 검색정보를 도착 공항에서 항공기 착륙 전에 원격 검색해 환승절차‧시간을 단축한다.

미국 측 항공보안 전문가가 국토부에 파견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2019년 12월 '제8차 한-미 항공보안 협력회의' 합의사항으로, 한-미간 항공보안수준 상호인정 추진이 목표다. 양국은 항공보안체계를 상호 인정하고 점검 기법을 공유할 예정이다. 기내 난동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교육훈련 지원과 불법드론 대응 관련 정보 공유, 양국 간 직원교류 정례화도 추진된다.

김수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기 이용객의 안전은 물론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항공보안정책을 추진하고 스마트 검색기술과 첨단장비를 개발·상용화 하는 보안 환경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최근 공항 주변에서 드론이나 연을 날리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항공 승객의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공항 반경 9.3㎞이내에서는 드론이나 연을 날리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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