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날씨에 탯줄이 달린 갓 태어난 아기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친모 A(29) 씨는 "연하 남친과 헤어지기 싫어서 방해가 되는 아기를 던졌다"고 밝혔다.
고양지원. 2021.03.17 lkh@newspim.com |
1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전 6시께 고양시 덕이동의 한 빌라 4층 화장실 창문 밖으로 자신이 갓 낳은 딸을 던졌다.
엄마에게 버려진 아기는 7시간 뒤인 오후 1시께 길을 지나던 시민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아기는 태반도 그대로 달린 알몸상태였고 몸이 꽁꽁 얼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 아기의 사인은 두개골 골절과 전신 다발성 손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하의 남자친구 B(24) 씨와 교제 중이던 A씨는 지난해 7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A씨는 임신 사실을 숨기며 산부인과에도 방문하지 않고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하자 마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A씨는 아들 C(7) 군을 데리고 달아 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남자친구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관계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조사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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