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시행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가운데 환경유해인자인 납과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기준이 강화·신설된다.
또 17개 광역 지자체는 지역환경보건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해 운영해야한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반기내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에 앞서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1월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에 함유된 중금속 '납'에 대한 관리기준이 현행 0.06%(600ppm)에서 0.009%(90ppm)으로 강화된다. 미국과 일본은 납 함유량을 90ppm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납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함유되는 환경유해인자 프탈레이트류의 함량을 0.1%이하로 제한하는 관리기준도 신설된다.
개정안은 또 17개 광역 지자체에 '지역환경보건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지역환경보건계획은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 현황을 평가하고 산업단지를 비롯해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 건강을 보호하는 특별관리 대책을 담아야한다.
또한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을 지자체 소속 아래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반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 우려가 큰 관할 특정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질병 발생 인과관계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맡는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중금속인 '납'과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이 이제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광역 자자체가 환경보건 쟁점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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