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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달 5일부터 소규모 농가에 30만원 바우처 지급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13:30

43만여개 농가 대상…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가능
긴급고용안정지원금·버팀목자금 중복 수령 안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다음달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 약 43만여곳에 농가당 3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내달 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대상은 약 43만개 농가다.

전남 함평군에서 한 농부가 작물을 수확하고 있다. [사진=함평군] 2020.12.21 ej7648@newspim.com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형 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다. 조건에 해당하는 경영주는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및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현장 신청의 경우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신청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말에도 신청 가능하며,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급 대상자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받는다.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농가는 5월 14일 이후지정된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수령 가능하다.

바우처는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다. 사용기한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농업·공구, 연료 판매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가능하다.

타 지원금과의 중복수령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등을 중복 수급 받을 수는 없다.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수부)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또한 마찬가지다.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20만원이 지급된다.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추가 소명자료와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2일까지 지난해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바우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추경에 함께 포함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이며 4월 7일 공고할 예정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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