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화물운임 약세…대한항공·아시아나 올해 실적 '빨간불'

기사입력 : 2021년04월04일 07:15

최종수정 : 2021년04월04일 07:15

항공화물 운임 작년 말 8달러→5달러 30% 이상 '하락'
공급 증가세…외항사 수송 5만7045t→9만2780t 회복
올해도 여객 수요는 저조할 듯…백신 보급이 변수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최근 화물 운임이 조정을 받으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의 실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화물 영업으로 실적을 방어했던 FSC들은 여객 불확실성에 화물 운임 하락이 겹치며 작년보다 힘든 한해를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 상하이→북미·유럽행 운임 33.3%·25% ↓…외항사 화물 공급 80% 가까이 회복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상하이에서 북미로 향하는 항공화물 운임은 작년 말 대비 33.3% 하락한 5.58달러였다. 12달러 수준까지 치솟았던 작년 5월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떨어졌다. 같은 기간 유럽행 운임은 25% 내린 4.06달러였다.

항공화물 운임은 작년 5월 이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뒤 다시 상승세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 운항 중단이 지속되며 화물칸(밸리카고) 부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컨테이너선 공급 부족으로 인한 항공화물 수요 증가가 겹쳤다. 이에 북미 기준 화물 운임은 작년 연말 8달러 수준까지 올랐다.

하지만 올 들어 항공화물 공급이 점차 살아나면서 운임이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의 항공화물 운송 규모는 지난달 33만5442t으로 작년 같은 기간(27만2709t)보다 19.3% 늘었다.

특히 지난달 외항사 화물 공급이 9만2780t까지 올라왔다.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항공사들이 여객기를 세우면서 5만t 수준까지 줄었지만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코로나 확산 이전 성수기인 2019년 12월(11만9681t)과 비교하면 80% 가까운 회복이다. 여객기를 띄우지 못했던 글로벌 항공사들이 화물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잇따라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하는 등 공급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대한항공 여객기 A330에 화물을 탑재하는 모습 [사진=대한항공]

올해도 여객 수요절벽 지속 전망…대한항공·아시아나 실적 전망치도 하락세 

문제는 올해 여객 회복 역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여파로 항공 수요 절벽을 겪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요 회복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이 대부분이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국내 항공사들의 공급력은 2017년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며 "올 하반기부터 여객 수요가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코로나 불확실성과 낮은 재무여력으로 항공사들의 공급 확대 전략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역시 내년부터 본격적인 여객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기홍 사장은 지난달 31일 온라인 간담회에서 "국제선 수요 회복은 국가 간 국경을 열어야 하는 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회복하겠지만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화물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항공사들의 화물 공급 확대와 여객기 운항 증가, 해운 물류 문제 해소 등으로 하반기부터 수익 하락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상반기까지는 여객기 공급 감소 등으로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사의 올해 실적 전망 역시 하락세다. 지난달 말 기준 대한항공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3205억원으로 한 달 전(3736억원)보다 14% 감소했다. 지난해 영업이익(1089억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3배 이상 높지만 전망치가 하락한 것은 그만큼 부정적인 전망이 반영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현 시점에서 올해 1690억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1개월 전(-1270억원)보다 적자폭이 33% 커졌다.

다만 백신 보급 속도에 따라 여객 회복 시점이 빨라질 여지는 있다. 현재 집단 면역이 형성된 괌은 5월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등 여행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향후 백신을 맞은 내국인이 해외 방문 후 유전자증폭검사(PCR)에서 음성이 나오면 격리하지 않는 방안 등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