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종합] 박영선 "진성준의 '중대결심' 발언, 사전교감 없었다...선대위가 결정할 부분"

기사입력 : 2021년04월04일 16:49

최종수정 : 2021년04월04일 16:49

2030 역할 강조..."공정사회 만들기에 앞장 섰던 세대"
'샤이 진보' 믿는 朴... "내가 보기엔 굉장히 많아"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4일 진성준 의원의 '중대결심' 발언에 대해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부분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진 의원의 발언과 관련한 보도가 나간 뒤, 그에게 물어봤다"며 "중대결심은 진 의원과 선대위가 결정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4일 국회에서 인터넷언론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1.04.04 kilroy023@newspim.com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오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한다는 긴급성명을 냈다. 이 자리에서 대위 소속 진 의원은 기자들에게 "오 후보는 공언한대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상황에 따라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후 중대 결심에 대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두고 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박 후보의 선대위에서 주장한 중대결심이 무엇이냐'에 관해 의문을 일으켰다.

박 후보는 "선대위 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에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 무언가는 오 후보의 답변이 나온 뒤에 하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 오 후보가 생태탕집 주인과 아들의 증언, 또 처남의 사이 나온 뒤에는 해당 문제에 대해 아예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며 "진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아직 그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4일 국회에서 인터넷언론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04.04 kilroy023@newspim.com

 2030 표심에 믿음 보인 朴 "현 상황 어려움 이해해... 공정사회 만들기 위해 늘 앞장섰던 세대"

박 후보는 이번 선거 속 '2030 세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2030 세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일자리의 불투명성 등 여러 좌절감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 때문에 현재 민주당에 섭섭하고 좌절한 분들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오 후보의 거짓말 부분때문에 공정한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무 속에서 2030은 (후보 선택에) 갈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2030 세대는 늘 공정한 사회를 갈망하고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섰던 세대"라며 2030대의 표심에 믿음을 보였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비극의 탄생'이 베스트셀러로 기록되는 등 2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지난 4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해본 여성으로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해야 했던 많은 동료들을 알고 있다"며 "이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선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라며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장 되면 성폭력 예방 차원에서 늘 전화받는 24시간 성폭력 관련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가 내놓은 주 4.5일제 공약에 대해선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과 정착된 부분을 생각하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부터 시행하면 이것이 마중물 돼 다른 민간 기업에서도 따라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4일 국회에서 인터넷언론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1.04.04 kilroy023@newspim.com

◆ "아직도 언론 자유에 왜곡 현상 지속돼, 야당은 TBS 지적할 자격 없어"

선거를 치르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이냐에 대해선 "여론조사와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는 어느 경제지 기사가 있었는데 이 기사가 포털에 올라온지 1시간 만에 삭제됐다"면서 "이밖에 실질적으로 오 후보의 거짓말과 관련된 기사들도 포털에서 사라지는 일들도 몇 번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보면서 나는 아직도 아직도 언론의 자유에 대해 과거 군사정권 일어났던 언론의 통제와 같이 왜곡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주로 이러한 왜곡된 기사 혹은 사실 관계가 불분명한 기사의 경우 주로 '인턴 기사'라던지, 특정 보수 매체의 '닷컴 기사'로 나온다"며 "정식 조직에 있는 정치부장이나 국회 출입 담당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우리가 쓴 기사 아니라 잘 모르겠다'는 답변 계속 받고 있어"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 이런 식으로 언론이 흘러간다고 보면 문제 있지 않냐"며 "새로운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왜곡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난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정도를 걷는 언론' '정의로운 기사 보도'를 위해 잘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으로부터 편향 보도 지적을 받은 TBS에 대해선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그의 주례 연설을 3년간 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 주장을 할 자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TBS 방송 관련 허가 사항을 봤는데 날씨나 교통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TBS가 날씨와 교통만으로 방송을 해야 한다는 해석은 틀린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이 진실을 알리려는 KBS의 보도에 대해 '입에 자갈을 물리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언론 탄압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언론이 편향됐다는 건 시청자가 판단한다"며 "MBC에 내가 기자로 있을 땐 MBC가 KBS보다 시청률 높았는데 이는 시민들이 MBC가 권력에 덜 밀착돼 있다고 생각해서 MBC를 주로 시청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TBS가 편향돼있다고 생각하면 청취자가 방송을 외면할 것"이라며 "본인들의 잣대로 평가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리는 부활절미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04.04 kilroy023@newspim.com

◆ "샤이 진보, 분명히 있어... 여론조사 전화 받지 않았을 확률 높아"

박 후보는 본투표일이 3일 남은 가운데 필승 전략에 대해 숨은 '샤이 진보' 세력을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코엑스에 가서 명함을 나눠드리는데 옆에서 어떤 분들이 다가와 조그만 목소리로 '투표하고 왔다' '1번 찍었다'고 말해주고 갔다"며 "남편도 이곳저곳에서 명함을 나눠주는데 이러한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라고 밝혔다.

그는 "샤이 진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내가 보기엔 샤이 진보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이분들이 여론조사에선 전화를 받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고 피력했다.

이어 '야권의 단일화 이후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당의 의원들이 박 후보의 유세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해석에 대해선 "어제 조정훈 의원이 같이 유세장에 와서 함께 했다"며 "마음 같아서는 심상정 의원 같은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선거로부터 거짓말을 하고도 서울시장에 당선될 수 있다는 걸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며 "많은 서울시민들이 민주당에 걸었던 기대에 (우리가)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의 오점에 남기는 선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