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불공정거래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가맹·대리점 중소상공인들이 본사와 협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 공모사업'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
경기도기 모습 [사진=경기도] 2021.03.16 jungwoo@newspim.com |
1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단체 구성·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대리점 분야 소상공인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시범사업보다 지원 내용이 늘어났다. 기존 회계·조직관리 교육 컨설팅, 법률지원에 올해부터는 공동구매·설문조사사업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 간행지·홍보물 제작 등도 추가됐다.
지원 대상은 중소상공인단체 혹은 단체 구성을 희망하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다. 총 6000만원의 사업비를 1개 단체에 지원한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