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항소심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교무부장으로 재직 중인 아버지로부터 내신고사 문제를 미리 입수해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쌍둥이'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현모 양들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일부는 답안 유출 흔적이나 증거가 전혀 없이 유죄로 인정됐는데, 이는 증거 재판주의 위반"이라며 "아버지 현 씨가 언제 어떻게 답안을 입수해 유출했는지도 특정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돼 공소사실도 불특정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를 통해 시험 답안을 미리 받고 교내 정기고사를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현씨 자매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던 중 질문을 던지는 취재진을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하고 있다. 이들은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아버지 현모(54) 씨가 유출한 시험지와 답안으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를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04.14 dlsgur9757@newspim.com |
그러면서 해당 문제를 쌍둥이들이 직접 풀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신청했다.
검찰 측은 "본건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가 명백함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개선의 점이 없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에 비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프레젠테이션(PT)을 들을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9일 열린다.
이 사건은 서울 강남구 소재의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아버지 현 씨가 자신의 쌍둥이 딸이 숙명여고에 입학한 2017년부터 2018년 1학기까지 총 5차례의 기말·중간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사건이다.
이들 자매는 1학년 1학기 당시 전교 59등과 121등에서 2학년 1학기에 문·이과에서 각각 1등으로 성적이 급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버지 현 씨는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당초 검찰은 아버지 현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이를 참작해 두 딸들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소년보호사건이란 죄를 범한 소년이나 우범 소년들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재판 받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이 이들에 대해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하면서 결국 정식 재판을 받게 됐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한편 쌍둥이 현 씨는 이날 항소심 법정에 출석하면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시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손가락 욕설을 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사람한테 달라들어서 무례하게 물어보는 게 직업정신이냐"고 격하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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