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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왜 필요하냐고?" 軍, 경항모 필요성 역설하는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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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침항모론' 주장하던 일본도 2척 보유 예정…2020년대 중반 예상
한국, 2033년에야 경항모 1척 전력화…軍 "격차 더 커질 것"
軍, 그럼에도 경항모 필요성 역설에 온 힘 "최소한 억제력 갖춰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항공모함은 대국이 세계를 상대로 작전을 할 때 필요하지 우리나라 같은 좁은 데는 육상 비행장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차라리 핵잠수함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맞다. 굳이 경항모를 건조해야겠다는 착상은 맞지 않는 것 같다." (2020년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홍준표 무소속 의원)

"닭만 잡으면 되는데 소 잡는 칼 사 달라고 하느냐고 한다. 하지만 안보에 닭만 있겠나. 멧돼지 나올 수 있다. 모든 안보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2021년 4월 21일 국방부 취재기자단과 만난 군 관계자)

경항공모함은 탐지장비와 방어무장 등을 갖추고 수직이착륙기, 헬기 등 다양한 항공기를 탑재 및 운용하며 해양통제 임무는 물론 상륙작전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어 '국가 전략자산'이라고 불린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미국, 중국 등 8개국이 경항모를 운용 중이고, 호주, 터키 등 4개국은 경항모급 상륙강습함을 운용 중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경항모만큼 필요성을 역설하는 목소리와 반대 목소리가 팽팽히 대립하는 것도 찾기 힘들다. 해군 차원에선 지난 2월 부석종 총장 주재로 직접 '국가안보의 핵심전략자산, 경항공모함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할 만큼 경항모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열심이지만, 반대로 야당 등 일각에서는 '한반도는 불침항모(한반도 전체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라는 뜻)인데 경항모가 왜 필요하냐'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해군]

하지만 '불침항모론'은 이미 생명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다. 일본은 1980년대 '일본열도 불침항모론'을 주장했지만, 현재 이즈모급 함정 2척을 수직이착륙기인 F-35B 운용이 가능한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은 2020년대 중반 경항모 2척을 운용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미 경항모 보유국이다. 2012년 첫 번째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2019년 두 번째 항공모함 '산둥함'을 취역했다. 2017년부터 세 번째 경항모를 추진 중인데, 산둥함보다 항공기 탑재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10만톤급 이상 원자력 추진(핵추진) 항공모함도 건조 예정에 있다. 여기에 더해 건국 100주년을 맞아 2049년까지 10여척의 항공모함 확보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주변국들이 이미 항공모함을 여러 척 보유하고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 보유하게 될 예정이지만, 한국은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겨우 '경항모 확보'가 결정됐는데, 그마저도 아직도 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부터 열심히 달려도 앞서가는 중국, 일본을 따라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경항모는 2021년 사업추진기본 전략 수립 및 사업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3~4년의 기본설계 과정, 7~8년의 상세설계 및 함 건조 단계를 거쳐 빨라야 2033년경 전력화될 전망이다.

이렇다 보니, 군에서는 초조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해군력은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 등 대형함 위주로 편성된 주변국 해군 대비 질적‧양적으로 열세"라며 "현재 운용 중인 1000톤급 이상 잠수함, 전투함만 비교했을 때, 우리의 해군력은 톤수 대비 중국의 17%, 일본의 39% 수준이다. 함정 건조 추세까지 고려하면 이러한 격차는 더울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경항공모함 개념도 [사진=해군]

◆ 한국형 경항모, 핵추진 아닌 재래식 엔진…2033년 '단 1대 보유'도 한계로 지적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2033년경 경항모가 전력화돼서 운용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먼저 경항모가 단 1척밖에 없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해군 함정은 통상 작전-수리-교육‧훈련의 주기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에, 1척으로 상시 작전운용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무의 성격을 고려해 독도함, 마라도함 등 다른 가용전력을 융통성 있게 운용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소 2척 이상의 경항모를 교차로 운용하는 주변국과 비교하면 경항모 수리 혹은 정비 시 발생할 공백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이는 '후발주자'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때문에 군 안팎에선 "지금이라도 경항모 추가 개발 및 건조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 [사진= 로이터 뉴스핌]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이와 함께 한국군이 갖게 될 경항모의 추진방식도 한계점으로 거론된다.

군 관계자는 2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심스럽다"면서도 "이번에는 핵추진으로 하지 않고 재래식 추진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는 미국, 프랑스만이 핵추진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그 외 모든 항공모함 보유국이 재래식 추진체계를 운용 중이다.

물론 "향후 핵추진 경항모 건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중국도 이미 핵추진 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천명한 상황에서 '주변국에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핵추진 방식은 재래식 추진 방식에 비해 연료보급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 없이 더 오랫동안 작전이 가능하며, 출력이 더 세서 속도도 더 빠르게 낼 수 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핵추진 체계로 운용 중인 함정은 없다"며 "할 수 있는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미 양국이 맺고 있는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핵을 원료로 잠수함 등을 운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 만들더라도 '군사적 목적'으로는 운용할 수 없다. 원자력협정 개정은 향후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아울러 핵을 군함 엔진의 원료로 쓰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아직은 부족하다. 군 관계자는 "원자력 추진 체계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돈도, 기술도 아니고 국민 인식"이라며 "방사능을 (안전하게) 통제할 기술이 나오면 쉽게 원자력 추진 체계로 갈 수 있지만 지금은 어렵다"고 밝혔다.

경항공모함 항진도 [사진=해군]

◆ 軍 "경항모, '움직이는 군사기지'…막강 전투력 보유 및 작전범위 확대 기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일념으로 경항모 건조 계획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군 관계자는 "향후 주변국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항모전투단을 운영한다면, 막강한 전투력과 확대된 작전 범위로 인해 우리 군의 해양 주권 수호 및 국익 보호 활동에 큰 장애가 되고 국민의 해양 활동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일반적인 군함이나 군용기의 활동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변국 함정의 활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의 해양 권익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미래의 안보상황과 도전 요소를 예측해 최소한의 억제력을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경항모를 중심으로 한 항모전투단은 '움직이는 군사기지'로서 수직이착륙기, 상륙헬기 등 다양한 항공기를 운용함으로써 해양‧공중우세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며 "항공모함과 잠수함, 수상함, 항공기 등으로 구성된 단위 전투부대인 항모전투단은 단위 함정의 전투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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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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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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