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은 신차구매 또는 임차시 100%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된다. 또 전기차가 완속충전기를 14시간 이상 점유하는 충전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70%에서 100%로 확대했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신차 구매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강동구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의 모습. 2021.01.22 pangbin@newspim.com |
공공부문이 친환경차 수요창출과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개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처음으로 도입·시행됐다. 의무구매비율은 2016년 50%, 2018년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100%로 확대되고 특히, 공공기관 장의 전용차량은 전기차·수소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기차가 완속충전기를 장시간 점유하는 충전방해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급속충전기는 전기차가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가능했지만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전기차가 충전이 끝난 후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기차사용자의 충전불편이 가중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방지를 통해 충전기이용 효율이 개선될 전망이다. 단속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되고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규모,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단속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는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되고,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단속범위(주택) 등 위임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친환경차 전환 속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수요창출과 충전편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차법 개정도 추진해 렌터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상향하는 등 친환경차 친화적 사회시스템을 지속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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