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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리 양식어가, 면허 연장 중단 보상 길 열렸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5월04일 13:30

헤수부, 보상 절차 담은 시행령 27일 시행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강이나 호수와 같은 내수면에서 가두리 양식을 하다가 상수원 보호조치로 인해 면허 연장이 중단된 양식업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975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정 이래 상당수의 어업인들이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에 참여했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은 대규모 자금 투자가 필요하고 이익을 회수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지속적인 면허 유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최초 면허기간인 10년이 만료되면 다시 10년간 면허기간이 연장되는 구조로 운영됐다.

하지만 1989년 이후 시행된 '맑은 물 공급 정책'에 따라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면서 해당 어업인들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됐다. 상수원 보호라는 공익상 필요에 의한 불허조치지만 해당 가두리양식어업인들에게는 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정부는 당시 면허기간을 연장받지 못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적합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을 지난해 5월 제정하고 보상금 지급절차 등을 이번에 시행령에 담았다.

시행령에는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운영과 보상금 지급신청 절차, 보상금 지급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이 담겼다. 우선 해수부차관 및 관계기관, 지자체 공무원, 기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위원의 제척사유를 규정했다.

어업면허증 사본,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 폐업에 따른 시설물 잔존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해 보상금 지급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확정했다. 또 보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담았다.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법 시행일인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과 시행령 제정은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며 "앞으로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상금 지급신청 절차를 추진하는 등 보상금 지급 절차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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