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여중생 성폭행 투신 사건' 가해자 2명, 항소심서 실형·법정구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석 취소로 구속…피해자 명예훼손 혐의 10대는 집유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 고통 상당…실형 선고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이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 2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를 받는 강모(20) 씨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를 받는 김모(18) 군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6월을 선고하고 실형 선고에 따라 보석을 취소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강 씨와 김 군 모두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으로 판단이 미숙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서도 "강 씨는 피해자와 유사 성행위를 하고 김 군은 피해자가 성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약점 삼아 위계로 간음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부모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 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생일까지 알기 어려웠고 피해자의 나이를 만 13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대신 '13세 이상'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죄를 적용했다.

또 김 군에 대해서는 "강간죄에서 규정하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피해자 나이와 처한 상황을 보면 위력에는 해당한다"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인정했다.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안모(19) 군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한 점, 소년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강 씨와 김 군은 구금에 대한 의견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각각 "너무 억울하다",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면해달라"고 했다.

반면 피해자 측 아버지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말 원했던 판결은 우리 딸을 살려내는 것인데 어떻게 해도 우리 딸은 돌아오지 않는다"며 "1심보다 적은 형이 선고돼 아쉽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강 씨는 지난 2016년 9월 중학교 1학년이던 13세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군은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강 씨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A양의 말을 듣고 이를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A양의 전 남자친구였던 안 군은 SNS에 A양이 김 군과 강 씨로부터 입은 피해를 성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김 군에게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 강 씨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6월을 선고했다. 안 군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양은 2018년 7월 19일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A양의 유족은 강 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폭행과 학교 폭력으로 숨진 딸의 한을 풀어달라'는 글을 올려 이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