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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추경예산] '미래서울' 잠재력 제고...광화문~한강 국가상징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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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1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향후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시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광역철도와 시내 간선도로 교통여건을 지원이 잇따라 추진된다.

탄소중립의 한 줄기인 수송분야 탄소 저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을 더 확대하고 충전 이프라도 강화한다. 이밖에 권역별로는 도심은 광화문광장에서 용산~한강을 잇는 국가상징거리가 조성되며 서남권은 김포공항 일대를 항공물류산업 중심지로 구축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2021 서울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안심·안전 분야에 4029억원이 배정됐다. 시는 이를 토대로 3개 과제를 추진한다.

 

◆ 도시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사람·기업·지역에 1595억원 투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4차산업 분야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및 샌드박스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시작한다. 전통적인 교통취약 지역인 서남권 교통여건 개선, 광역철도 건설, 도로사업 준공 등 지역 균형발전 인프라에 투자한다. 유망 스타트업 성장 촉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도 새롭게 추진한다.

유망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성장촉진 종합패키지'와 '기업가치 성장지원'에 55억원을 투입한다. 최신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비대면 판로 지원, 위드(With) 코로나 시대 소비위축 및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하이서울기업 판로지원 확대 및 홍보 강화에도 32억 원을 투입한다.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건립과 운영에 36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

광역철도 건설 적극 지원을 위해 305억원을 편성했다. 4호선 진접선에 232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적기 개통 위해 공사비 7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청량리역을 GTX-B, GTX-C, 도시철도 등이 경유하는 동북권 교통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3억원)도 추진한다.

서남권 교통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191억원을 편성했다. 전통적 교통취약 지역인 서남권 교통여건 개선 위해 경전철 신림선에 76억원, 남부순환로 평탄화(6→9차로)에 30억원, 신림봉천 터널('23년 개통)에 80억원을 반영한다. 서남권 주요 간선도로의 상습정체 해소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해 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한다.

도로사업 준공을 위해 290억원이 배정됐다. 이를 토대로 사당로 확장 공사(4→6차로), 동부간선도로 월계1교~의정부 구간 확장(4→6~7차로),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 공사(2→4~6차로) 등이 12월 준공해 교통체증 및 혼잡을 완화한다.

교육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을 위해 온라인으로 '서울형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용자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강화를 위한 학습관리 및 역량진단평가 시스템 등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높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력격차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를 서비스한다. 수요자 중심의 선호도 높은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해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쓴다.

증가하는 청소년 상담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대기 적체 해소를 위해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별로 현재 평균 4명인 상담인력을 1명씩 확충한다.

◆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구현, 생활편의시설 개선 등에 2393억원

전기차를 사도 보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당초 올해 지원규모의 95%에 달하는 물량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금이 조기 소진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도 추가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언택트 공연 플랫폼을 구축하고 비대면 공연거점을 운영한다. 100여 개 초등학교 학생에겐 무료 공연 관람 기회를 확대한다.

전기·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1318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당초 지원 대수인 1만1779대의 95% 물량에 해당하는 1만1201대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더불어 전기차 충전기 7000기, 전기버스 충전기 54기의 설치비용을 지원해 전기차량 확대보급의 기반 구축을 뒷받침한다. 수소버스 10대도 추가 보급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68억원을 들여 저상버스 28대를 추가 도입하고, 지하 5~7호선 중 8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한다. 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지원금을 추가 확보해 47억원을 투입한다.

녹지축 연결하는 거점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4억원을 쓴다. 생활권 공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남권에 거점 공원을 비롯해 유휴부지 대상으로 2025년까지 총 4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며 그 중 2개소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마친 후 2022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한다.

새로 만들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녹색 힐링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녹지 불균형을 해소한다.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43억원을 새로 배정했으며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도 예술인의 안정적 활동기회를 보장하고,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6억원을 투입해 올해 100개교 학생들의 문화공연 무료관람을 지원한다. 온라인 영상 제작지원 및 드라이브 스루 등 비대면 공연 기획 등에 7억원을 투자한다. 총 3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극도로 위축된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300개 예술인(단체)에 1000만원 내외의 창작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현재 운영 중인 8개 캠핑장에 더해 서북권 은평구 서오릉공원에 1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내년도 설계를 진행해 2023년 개장한다는 목표다. 내년까지 시민 만족도가 높은 '치유의 숲길' 기존 2개소(불암산 등)를 연장하고 신규로 3개소(수락산 등)를 조성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서울시] 2021.05.25 donglee@newspim.com

◆ 국가상징거리 조성-경부고속도로 지하화 41억 원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과 연계해 광화문~한강 7km 구간을 '국가상징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강변북로 재구조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지상부 활용방안 용역도 각각 추진한다.

우선 새로운 광화문광장 사업, 이달 초 정식 개통한 세종대로 사람숲길과 연계해 광화문~용산~한강(약 7km) 구간을 서울의 대표 상징거리로 조성한다. 이와 관련해 광장 및 주변부와 연계한 가로 중심의 도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김포공항 복합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5억을 신규로 투입한다. 서울시-국토교통부-한국공항공사가 협력해 김포공항과 주변지역을 항공산업 물류거점으로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한다. 공공기여를 활용해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서남권 신경제거점으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강변북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보도‧공원 등을 조성해 한강 수변공간과의 연계성·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는데 9억원을 사용한다.

경부고속도로 기능 고도화 용역을 매개로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양재IC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을 활용해 동서 생활권을 연결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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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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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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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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