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구제 급여 증가·지급기준도 완화
환경오염 동반않는 화학사고 피해도 보험통해 보상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6월1일부터 환경오염피해구제 급여가 늘어난다. 지급기준도 완화되며 그동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의 사각지대였던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오염을 동반하지 않는 화학사고로 발생한 피해도 환경책임보험 등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오염피해 등급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이 6월 1일 개정‧공포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요양생활수당의 지급기준액은 중위소득의 89.7%에서 100%로 인상된다.
개인별 요양생활수당 급여액은 지급기준액(중위소득)에 피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결정되는데, 지급비율을 결정하는 피해등급도 10개 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요양생활수당 급여액은 올해 기준으로 1등급의 경우 월 131만 원에서 월 146만원으로 11.5% 늘어난다.
이와 함께 요양생활수당 급여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4등급과 5등급의 피해자는 월급여 대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돼 피해자의 선택권도 확대했다. 올해 기준으로 3년간 요양생활수당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4등급 피해자는 1264만원, 5등급 피해자는 526만 원을 받게 된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2021.05.31 fair77@newspim.com |
환경오염피해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은 피해자의 전반적인 중증도를 평가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 변경된다.
중증도 평가는 피해자가 보유한 질환 중 환경오염 때문에 발생한 질환을 선정하고, 그 질환들에 대해 각각 중증도 점수를 산정한 후 합산해 피해등급을 결정하는 정량적 평가방식이다. 평가 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및 등급 외로 결정된다.
중증도를 평가하는 지표는 ▲신체증상 ▲합병증 ▲예후 ▲치료예정기간 등 4가지다. 의료기관에서 검진‧검사한 결과를 토대로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 점수를 부여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새로운 피해등급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에는 피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 중 50% 이상이 피해등급을 인정받아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부는 기존 피해자에 대해서도 11월까지 피해등급을 다시 평가해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개선 외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에 화학사고가 명확하게 포함된다.
그동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의 사각지대였던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오염을 동반하지 않는 화학사고로 발생한 피해도 환경책임보험 등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2017년 3월 경기도 안산 소재 아파트형 공장 2층에서 염산이 스며들어 1층 전자업체 자외선(UV) 장비가 훼손됐지만, 매체오염 미발생으로 보험지급이 거절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경우에도 배상이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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