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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벤처업계 불러모아 벤처투자 촉진…'당근과 채찍'

기사입력 : 2021년06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6월04일 14:00

벤처업계 간담회 개최…투자 확대 주문
CVC‧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의견수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정부가 대기업의 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한 만큼 벤처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4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주회사 제도개선과 관련해 대‧중견 지주회사 및 벤처업계가 함께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과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업계에서는 SK㈜, ㈜LG, ㈜GS, ㈜LS, ㈜효성, ㈜동원엔터프라이즈, ㈜대웅, ㈜네오위즈홀딩스 등 지주회사 8곳의 임원이 참석했다. 벤처업계에서는 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 링크플러스온(금융포인트 플랫폼), 아스트론시큐리티(클라우드 보안), 오퍼스엠(블록체인 기반 솔루션) 등 4곳의 대표가 참석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혁신성장의 주체로서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유망한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적 투자자로서 대‧중견 기업들의 역할도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육 국장은 "공정위도 기업들이 벤처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작년 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금지되어 온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보유를 허용하되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벤처지주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CVC와 벤처지주회사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벤처지주회사를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자산기준 요건 등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자산기준 요건은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하는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을 감안해 벤처지주회사 자산요건을 '50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6.04 dream@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주회사들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회사 체제 내에 CVC 설립을 통한 벤처투자가 허용되는 등 개선사항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지주회사 및 벤처기업들은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애로사항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추가 제도개선 건의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아직까지 벤처기업은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VC‧엔젤투자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낮은 상황"이라며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중견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시행 초기에는 금산분리 규제완화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하되, 향후 운영 과정에서 제도개선 운영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육성권 국장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은 '90년대말 지주회사 체제를 허용한 이후 엄격히 지켜져 온 금산분리 원칙을 최초로 완화한 사례인만큼, 제도가 시행된 이후 벤처투자 촉진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며 "CVC‧벤처지주회사 관련 제도개선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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