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농축산물 가공식품업체 자유무역지역 입주 'OK'…조건부 입주 허용

기사입력 : 2021년06월08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6월08일 11:00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내 밀반출 농가피해 차단 제도 도입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중국 등을 중심으로 가정간편식(HMR) 시장이 성장하면서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한 가공식품 수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입주가 조건부로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자유무역지역내에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입주를 조건부로 허용했다. 최근 중국 등을 중심으로 가정간편식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소고기, 분유 등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고부가 가공식품의 수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자유무역지역에 입주가 제한되던 63개 양허관세 품목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는 전량 재수출과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보세사 채용 등 조건부로 입주가 허용됐다. 양허관세는 국가 간 가격 차가 상당해 수입시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이다.

이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 관세유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자유무역지역에서 고부가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국내 밀반출로 인한 농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전량 재수출 조건 입주업체는 양허관세품목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과 원재료의 국내 반출을 금지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만 제조·가공하고 자유무역지역 외에서 작업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자유무역지역내 물품 반출입과 관련된 제도도 개선했다. 물류흐름 개선을 위해 입주계약 해지자가 외국물품 등을 6개월내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 또는 다른 기업체에 양도하지 않는 경우 세관장이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물품을 옮겨 싣는 환적화물은 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왔지만 최근 환적화물을 이용해 밀수입, 원산지 세탁 등이 발생함에 따라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안 시행(12월 중순 예정)에 앞서 하위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자유무역지역에 고부가 농축산물 수출기업을 적극 유치해 수출증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