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故김홍영 검사, 국가 상대 손배소 마무리…양측 강제조정 동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판부, 지난 3일 강제조정 결정…양측 동의 의사 밝혀 조정 성립
검찰 내부 문화 개선 등 내용 담겨…"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6년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업무 과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 유족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가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17일 유족 측 대리인단에 따르면, 유족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가 지난 3일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이날 제출했다. 정부 측 대리인 역시 지난 15일 동의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 대리인단은 "배상금액을 정함에 있어 일실수입과 위자료는 통상적인 계산방식과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원고 피고가 동의했으며 국가의 책임제한은 참작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님을 모시고 추모패 앞에서 고인의 넋을 기리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결정 내용에는 △국가와 대검찰청이 김 검사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검찰 내부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상호소통과 상호존중의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 △업무수행 중 순직한 구성원을 기리 위한 추모공간을 대검찰청 부지 등 검찰 구성원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김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원고들의 요청을 참작하고, 피고도 검사윤리강령 제12조를 개정해 하급자에 대한 존중의무를 신설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고와 대검찰청이 더욱 더 최대한 노력해주기를 희망하면서 이 사건의 일회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같이 결정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유족 측은 "김 검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최근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볼 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조정안이 대한민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신 국민과 언론 관계자들께 감사드리고 훌륭한 조정안을 내주신 재판부에도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 취지대로 고 김홍영 검사를 비롯해 재직 중 유명을 달리한 검찰 구성원을 기억하기 위한 장소 마련을 검토중"이라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밝혔다.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은 취임 직후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 바 있다"며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소속이었던 김 검사는 2016년 5월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서는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 감찰부는 감찰을 진행한 뒤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유족 측은 2019년 11월 △김홍영 검사의 가혹행위 △상사의 가혹행위를 미리 파악하고 방지해야 할 서울남부지검 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부임 후 연차·병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휴일에도 근무하는 등 과도한 업무에 대한 안전보호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국가 상대 2억20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