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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3세 딸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12년 형량 늘어

기사입력 : 2021년06월17일 15:13

최종수정 : 2021년06월17일 15:13

피해아동 뇌손상으로 숨져, 아동학대치사 혐의
"아동학대 엄중처벌 필요…1심 양형 가볍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거남의 3살 딸을 수차례 때려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만 3세인 피해아동이 친아버지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서 머리부위를 강하게 폭행하고 지인에게 범행을 과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부터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아동이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는 등 형사책임을 모면하려 했다"며 "항소심에서 자백했으나 구체적 범행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엄마라고 불렀던 피해아동이 단지 애완견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극심한 뇌손상을 입혔고 피해아동은 뇌사에 빠져 세상을 떠나 피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자의 존엄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10년을 선고한 1심 양형은 너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아버지도 믿었던 피고인에 의해 딸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원에 '삶의 빛을 잃었고 살아갈 의미도 잃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28일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당시 3살이던 동거남의 딸 B양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두개골이 부러져 경막하 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약 한 달 뒤인 같은 해 2월26일 결국 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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