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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뉴스 편집권, 이용자에게 맡긴다…與, 입법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6월17일 19:12

최종수정 : 2021년06월17일 23:43

"이용자가 선택한 언론사·기자 뉴스 먼저 노출"
허위·조작보도 3~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위가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의 초기 화면에서 노출되는 언론사 기사를 이용자가 스스로 정하도록 하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존 알고리즘에 의해 추천됐던 주요 언론사 기사 위주의 뉴스 화면은 향후에는 이용자가 선호하는 언론사 및 기자 위주로 노출된다.

송영길 대표와 민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과 위원인 박정·김승원·윤영찬·김남국·정필모·황희두·김필성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미디어 개혁 관련 3가지 이슈를 보고했다.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그동안 포털이 갖고 있었던 언론사 기사 노출 기준을 국민들에게 돌리기로 방향을 정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포털이 가진 편집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이용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언론사, 기자 기사가 먼저 노출될 수 있도록 편집권을 갖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김용민 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06.1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및 다음 카카오도 이같은 방식으로 뉴스 노출 구조를 정하기로 했다. 현재 네이버 화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용자 선택 언론사가 우선 노출되는 구조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네이버가 알고리즘으로 추천하는 '마이뉴스'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좋아하는 것에 가점을 주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에 뜨지 않도록 선택권을 줄 예정이다. 다음카카오 역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방향의 선택자 구독제로 8~9월 전환한다.

김 의원은 "초기 화면에 뉴스가 AI에 의해 노출되는 것이 문제인데 다음 카카오는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없앨 수 있는데 제휴 언론사와의 계약 기간이 있으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공영방송 대표 추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리기로 방향을 정했다. 김 의원은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되 언론계·학계·시민 단체와 시민들 협의체에 의해 정해질 것으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은 언론사 기사 중 허위조작 정보 기사로 국민이 피해를 받을 경우 구제하는 안이다. 특히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액수를 더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민주당의 안에 의하면 인정되는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안이다.

김용민 특위 위원장은 이날 "허위·조작 보도를 이용해 이익을 얻고, 국민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무책임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손해액을 산정하게 어려운 허위·조작보도에 대해서는 3000 만~5000 만원으로 산정하고, 인정되는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기사의 대상이 정치인이나 대기업 등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일 경우 명백한 악의가 있을 때만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하게 해서 정치인이나 대기업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고 우려되는 언론의 견제 기능 축소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송영길 대표는 이같은 안에 대해 "최고위원들과 논의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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