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논란에 이어 재산신고 누락 의혹도 불거져
김기표 "투기 목적 취득은 아니지만…국정운영 부담돼선 안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경기도 광주 송정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되기 직전 인근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사의를 수용했다. 사실상 '경질'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진지 하루 만이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진 = 청와대 제공] |
김 비서관은 앞서 지난 26일 소위 '맹지(盲地)'로 불리는 곳에 있는 송정지구 인근 땅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맹지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땅으로, 개발 호재 없이는 거의 거래되지 않는 편이다.
이 땅은 김 비서관이 구입한 지 1년 뒤인 2017년 광주시에 의해 개발이 결정됐다. 그리고 2018년 경기도는 광주시의 개발 계획을 인가했다.
김 비서관은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즉각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해명했다.
그는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것도 아니다"라며 "해당 토지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점에 대단히 송구하다.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며 "공직자의 도리에 맞게 조치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전 부동산 투기 의혹과 별개로 재산 신고 누락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김 비서관은 신고한 광주 송정지구 땅과 붙어 있는 '대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의혹을 받았다.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불거진 땅은 2년 전 지목이 '임야'에서 개발이 가능한 '대지(대)'로 변경됐다. 이 땅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김 비서관의 소유로 돼 있지만,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비서관은 이날 사의표명과 함께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하면서 사의 표명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사법시험 40회로 법조계에 입문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를 지낸 바 있으며 지난 3월 31일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됐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