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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현장실습 대학생, 산재보험 포함…'열정페이'도 금지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0:00

시간급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
현장실습 참여 대학생, 근로자로 인정
불합리한 징계·처벌 받은 교원 구제 강화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도 산업재해보험 대상이 된다. 대학은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34개 정부기관에서 추진 중인 166건이 정책 변경 내용이 담겼다.

wideopen@newspim.com

우선 교육부는 현장실습비 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실습'이라는 이유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실습 과정에서 과도한 일 처리 등으로 이른바 '열정페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밖에서 실시되는 여러 현장실습을 정부의 기준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대학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나누기로 방침을 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해 교육시간을 고려해 시간급을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실습지원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도 유급이 원칙이지만, 무급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을 지키도록 했다.

현상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도 강화된다. 실습을 주도하는 기관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근로자로 대우하고,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학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가 운영되는 경우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 중간점검 및 결과점검, 지도 등 교육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실습시간의 10% 이상 25% 이내가 배정된다.

또 내년부터 대학들은 매년 2월 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은 사전에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이는 교육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대학 총장 등 학교장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세운다는 취지다.

오는 9월 24일부터 불합리한 징계 등 처벌에 대한 교원 구제도 강화된다. 그동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 등 결정이 있어도 이를 지키지 않은 사립학교 등이 있었는데, 앞으로 소청심사 결정에 따라 사립학교 등에서 조치하지 않으면 관할청은 '구제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오는 9월부터 국립대학이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을 용도 폐지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 장관이 관리‧처분 할 수 있도록 바뀐다. 처분수입금은 교육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이 협의해 대학회계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다. 국립대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한편 학교 등 교육시설 인근 공사현장이 교육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가 다음달 1일 본격 시행된다. 학교 밖 4m 이내 굴착, 50m 이내 굴착, 구조물, 해체공사 등 공사현장에 대해 지반 안정, 사고 예방 시설 등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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