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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화장실서 식사 않도록 해달라" 국민청원에 22만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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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억짜리 부산통합청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화장실'
"화장실에서 식사하며 무슨 선진국…법적 의무화 필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지난달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이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가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와 15일 오전 10시 현재 21만8234명의 동의를 받았다. 마감은 오는 21일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해주세요'라는 청원글. 2021.07.15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글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답변을 하고 있다.

청원인은 지난달 21일 올린 글에서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그동안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에만 간헐적으로 지적되어 왔다"며 "이제는 하루이틀 분노하고 슬퍼하다가 흩어지는 것 이상의 논의가 있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친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고 '노동존중사회로 가겠다는 정부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휴식권, 그것도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식사와 용변은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라며 "지금 정부청사나 대학과 같은 공공건물에서도 청소노동자들이 공공연하게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는데, 도대체 사기업에서 어떤 책임있는 조치가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다.

글쓴이는 "시민이 화장실에서 밥을 먹는 나라에서, 선진국이며 자부심이며 4차산업이 다 무슨 소용이냐"며 "휴식권 보장을 법적인 의무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굳이 자발적으로 추진할 동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의무화해달라"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냉난방과 환기, 편의시설을 보장받도록 모든 공/사 건물주에 강제해달라. 하청업체가 아니라 청소서비스의 효과를 실제로 소비하는 원청업체에서 책임지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이 글에 지난 1월 7일 KBS가 보도한 <890억짜리 정부청사…청소 노동자 휴게실은 '화장실'>이라는 기사를 링크했다. 또 지난해 11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 운동가 고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 훈장 최고 등급인 무궁화장을 추서했다는 KTV 기사도 링크했다.

KBS는 당시 기사에서 지난해 6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889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은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가 문을 열었다며, 이 건물에서 일하는 11명의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지하 3층 대기실 외에는 쉴 곳이 없어 장애인화장실에서 빨래도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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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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