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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면제...임대사업자 "가입조건도 낮춰라"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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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부담 완화·임차인과 중복가입 문제 해결방안 마련
가입 조건 완화 방안 건의한 임대사업자...건의안 검토 들어간 국토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임대인들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이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임대인들은 가입 조건 탓에 가입 거절 사태가 생겨났고 이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문제라며 가입 요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대인 단체들과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져 국토교통부에 건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 "임대인 부담 완화" 의무 가입 대상·처벌 수위 완화 방안 논의

26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달 시행을 앞둔 임대주택사업자 전세보증 의무가입 대상과 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지난 13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비록 22일 법사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법안은 계류됐지만 재논의 후 통과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 법안에는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이고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최우선 변제금은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에게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 최소한의 보증금을 뜻한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서울은 5000만원이고 과밀억제권역인 용인·화성·세종·김포 등은 4300만원이다. 그밖의 지역은 2000만원이다.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전세 계약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없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임차인 보호가 되므로 보증보험 의무가입 적용 필요성이 떨어지는 셈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중복가입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포함됐다.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인의 의무가입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징역 2년 이하에 2000만원에 벌금이 주어지던 처벌 조항을 과태료를 임대보증금의 10%로 두고 상한선을 3000만원으로 수정했다.

법안이 수정 의결된 것은 보증보험 의무가입 시행을 앞두고 시장에서 혼란이 연출되는 상황 탓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의무가입이 시행된 이후 1년간 적용 유예기간이 주어진 기존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 가입조건 탓에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안되는데다 이 경우 형사상 처벌까지 주어질 수 있어 불만이 제기돼 왔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은행대출 등 선순위채권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넘어서서는 안되며 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은 60% 이하여야 한다. 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비율을 곱하는데 적용비율은 주택 유형과 가격대에 따라 120~170%를 적용한다. 15억원 미만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은 130%, 15억원 이상은 120%이다. 반면 단독주택은 150~170%의 비율이 적용된다.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보험 가입이 안되다보니 임대사업자들은 대출금액을 조기에 상환하거나 임대보증금을 낮추고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야 해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보증보험 거절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중복가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해결방안을 수정안에 반영했다"며 "일부 방안들은 임대인 분들이 요구한 경우도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 심사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 "보증보험 가입조건 현실화가 핵심" 국토부에 개선안 건의한 국회·임대인협회

법안에 대해 임대사업자 측은 전세보증 의무가입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 해결된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증금이 일정액수 이하인 임대사업자들은 의무가입대상에서 벗어나고 형사처벌 부담이 덜어지지만 임차인의 동의에 보증수수료 부담도 져야 하며 과태료는 기존 벌금보다 늘어났다는 것이다.

성창엽 대한임대인주택협회장은 "문제의 핵심은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안되는 상황에 있다"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데다 일부 요소에는 개악적인 부분도 있어 부담 완화 효과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와 임대인협회는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안되는 상황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한 상황이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대인협회도 대출금비율을 상향하거나 적용비율을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거나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무가입 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건의사항들에 대해 검토를 거쳐 관련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지만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듯한 모양새다. 의무가입임에도 가입 자체가 안되는 상황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모든 가입신청을 받아줄 경우에는 보증보험 기관의 부실이나 부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무가입 유예와 가입 기준 완화 요구 제안에 대해 검토중이며 의무가입 전면 시행 전까지 관련 방안을 내놓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가입 기준 완화시 보증보험 기관들의 리스크 문제도 고려해야 해서 결정을 쉽게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적용을 1년 유예했음에도 마땅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가입 의무가 있는 임대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의무가입이라고 해놓고 가입을 거절하는 건 말도 안된다"면서 "가입 요건을 완화해 임대인들이 가입을 거절당해 처벌을 받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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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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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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