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30일부터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 의무화

기사입력 : 2021년07월27일 11:09

최종수정 : 2021년07월27일 11:09

119회복지원차량 8대 방역 인력 쉼터 활용
하루평균 확진자 1481명…비수도권 544.1명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백화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역학조사를 위해 대규모 유통시설에 대한 출입명부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출입명부 관리가 의무화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 ▲119회복지원차량 방역현장 지원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우선 중대본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동안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는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구'와 '매장 출입구'로 구분해 관리해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7.18 yooksa@newspim.com

매장 내 식당·카페·체육시설 등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 시에는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출입명부를 관리 중이다. '매장 건물 출입' 시에는 유동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출입명부 관리가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고 매장 출입과 이동 시 마스크를 벗지 않는 점 등으로 출입명부 관리는 별도 강제하지 않고 자율시행 중이었다.

하지만 최근 백화점 집단감염을 계기로 역학조사 목적으로 출입명부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고양시의 안심콜 운영사례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출입명부 작성을 시범 적용한 결과 일부 시간대에 고객 대기 현상이 발생하나 전반적으로 큰 문제 없이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1·2단계에는 현행대로 방역예방 활동과 개별점포 중심으로 출입관리를 시행하고 3단계부터는 권역 확산 등 대유행 초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안심콜·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도입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이상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다.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산업부는 대규모점포의 출입명부 도입시행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모니터링과 지도·안내 등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8대의 119회복지원차량과 대형버스 1대 등 총 9대의 차량을 각 시도에 배치해 다음달 31일까지 방역 인력의 쉼터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검사수요가 증가하고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료진 등 방역 인력에 대한 별도 휴식 공간의 제공이 필요한데 따른 조치다. 119회복지원차량에는 소방공무원을 배치하여 폭염경보 속에 방역 인력의 건강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대처하도록 한다.

한편 이날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21~27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만367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481.0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936.9명으로 전 주 1000.0명에 비해 63.1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544.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김부겸 중대본 본부장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별 방역수칙이 복잡하고 지역별 적용조치들이 각기 다른 만큼 방역당국과 관계부처, 지자체는 우리 국민들이 각 지역과 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수칙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하실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