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시부모 사망에 상속"
예금만 4억 7960만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대전시 소재 아파트와 경남 양산시 단독주택, 세종시 상가 등 총 26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인사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한 내용을 보면, 기 기획관은 대전지 서구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한 채와 배우자 명의 경남 양산시 단독주택, 배우자 명의 세종시 상가를 소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기모란 대통령비서실 방역기획관 kilroy023@newspim.com |
아울러 서울 마포구와 경남 양산시에도 각각 아파트 전세임차권을 보유했다.
대전시 아파트는 7억 4000만원, 양산 단독주택은 1404만원, 세종시 상가는 2억 2577만원 정도였다.
또 서울 마포구 전세권은 6억 5000만원, 양산 아파트 전세권은 1억원 상당으로, 건물 관련 재산은 총 17억 2981만원 수준이었다.
토지재산은 4억 418만원 정도였다. 배우자가 경남 양산(1889만원)과 세종시(3억8209만원) 대지를 상속받았고, 가족 산소를 위한 경남 양산 임야(320만원)를 소유했다.
아울러 자동차(1437만원), 예금(4억7960만원), 증권(132만원) 등을 포함해 전체 재산은 26억2927만원 수준이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전 아파트는 자가 소유이며, 경남 단독주택은 시부모님 사망에 따른 4분의 1지분 상속(자녀 분할 4분의 1)"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의 대지와 상가도 시부모님 사망으로 상속 받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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