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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광복절 집회는 불법...강행시 고발·손해배상 청구"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4:02

최종수정 : 2021년08월10일 14:03

전광훈 목사 등 38개 단체 집회강행 예고
집회취소 요청 및 강행시 고발조치
불법집회 처벌 수위 낮아, 강력대응 요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한 광복절 집회에 대해 엄중대응 방침을 밝혔다. 집회 강행 시 주최자 및 참여자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한다.

다만 앞선 불법집회에 대해서도 이같은 경고가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가 많지 않아 보다 현실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10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전국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서울시에서만 500명이 넘게 감염되고 있다. 델타 변이 출현으로 돌파감염도 증가 추세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여러 단체에 대해 집회취소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안전통합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구청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10 kilroy023@newspim.com

현재 서울시에 접수된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을 비롯해 38개며 신고한 집회만 190건에 달한다. 이미 정부와 서울시가 수차례 집회금지 및 취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은 집회강행 의사를 꺾지 않고 있다.

오 시장은 "현재 집회를 신고한 모든 단체에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지난해 광복절 집회 역시 2차 대유행의 단초였다는 논란과 함께 국민적 비난을 받은바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등과 함께 광화문 집회를 원천차단하고 강행 시 채증을 통해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지하철 무정차 운행과 시내버스 우회 등도 조치한다.

하지만 이같은 서울시 조치가 실제 집회차단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차례 강행된 불법집회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서울시의 경고가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민노총 집회 역시 서울시의 '원천차단' 의지가 무색하게 아무런 제재없이 강행됐으며 사후 대응 또한 민노총 위원장 구속을 제외하면 다른 처벌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오 시장은 "불법집회가 강행된다면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을 근거로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묵묵히 견디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 특히 소상공인의 아픔을 생각해서라도 집회를 취소할 것으로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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