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이 개정된 형사 법령에 따라 달라진 검찰 업무 환경에 맞춰 수사관들이 능동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제도를 정비했다.
대검은 13일 "이달 11일 '수사과 및 조사과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6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예방을 마치고 차량에 타고 있다. 2021.06.09 yooksa@newspim.com |
이는 지난 5일 '검찰 수사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집무 규칙'을 예규로 제정·시행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대검에 따르면 수사·조사과는 검사의 수사지휘 및 긴밀한 협조를 통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국가적 대응에 주력한다.
특히 조사과는 이의신청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게 해 기능의 효율을 꾀했다.
대검은 부서장의 관리·감독권과 수사 과정의 투명성 및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조사과장 직위공모제 시행, 공인인증 전문수사관, 회계분석·자금추적 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된 수사팀 설치 등 기틀을 마련했다.
또 일선 수사부서에서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 수사관 등이 기존 연공서열 위주에서 벗어나 발탁·승진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관 특별승진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등에 파견 근무 중인 수사관 등 56명을 오는 17일 일선 청에 복귀하도록 해 일선 청의 수사 및 공소유지 지원,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피의자 호송·인치 업무 등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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