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찰이 대규모 환불 논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사건을 배당받아 내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금융감독원은 머지플러스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도 않고 포인트 형태로 선불 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며 회원을 100만명까지 끌어모은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기습적으로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도 축소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서울 영등포구의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들고 온라인에서도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지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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