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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시회 폐회…법원 설치 결의안 등 처리

기사입력 : 2021년09월03일 18:10

최종수정 : 2021년09월03일 18:10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3일 제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안' 등 53개 안건을 처리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에 중앙행정기관이 이주하고 인구가 증가해 필요해진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의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병헌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돼 통과됐다.

3일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제70회 임시회 본회의가 끝난 후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2021.09.03 goongeen@newspim.com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할때 기타지역 50% 공급하는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종료 후 채택한 두 건의 결의안과 관련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성수‧차성호‧상병헌‧이윤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시의 주요 현안과 관련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가 영유아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현하는 유보통합 선도도시로 운영되도록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시청과 교육청의 유기적인 협업을 제안했다.

차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과 현황도로 기능유지 등 주민 갈등 해소 및 정확한 지적 정보 체계 구축을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상 의원은 조치원역의 지하화 사업 추진을 공식 거론했다. 상 의원은 이를 통해 세종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조치원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어르신들에게 재활 간호 의료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돌봄 기반과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3건, 행정복지위원회 25건, 산업건설위원회 13건, 교육안전위원회 10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가 이번 회기 중 처리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종시청이 1179억원(5.72%) 증가된 2조1806억원, 세종시교육청은 760억원(8%) 증가한 1조320억원 규모로 통과됐다.

15일간 제70회 임시회 회기를 마친 시의회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제71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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