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과 코빗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FIU는 10일 오후 홈페이지 '가상사업자 신고 현황'을 통해 코인원의 차명훈 대표와 코빗의 오세진 대표가 각각 신고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코인원은 지난 8일 농협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제공받았다. 같은 날 코빗은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았다. 두 거래소는 은행과의 재계약을 앞두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서와 신청서 작성 등 신고 접수에 필요한 항목은 미리 준비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코인원 관계자는 "원활한 신고 수리를 위해 금융당국의 심사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앞으로 트래블룰 합작법인 CODE를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정보분석원) |
앞서 지난달 20일 업비트가 업계에서 가장 먼저 FIU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빗썸이 전날 두 번째로 신고서를 냈다. 이로써 '4대 거래소' 모두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고 사업자 신고서 제출을 완료했다.
4대 거래소 외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확보한 17개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재까지 은행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상태다. 이들 중 고팍스, 한빗코, 지닥, 후오비코리아 등은 지방은행, 시중은행과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오는 24일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25일부터는 원화거래가 중단된다.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42개 거래소는 줄폐업이 예고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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