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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묻지마 투자' 주의보…거주 불법화·낮은 임대수익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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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활형 숙박시설, 주거시설로 사용금지" 입법예고
마곡롯데캐슬르웨스트, 매도문의 더 많아…"임대수익 중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택시장 규제의 틈새상품으로 각광받는 것에 대해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가 향후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시설로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인 만큼 무분별한 단타투자 보다는 임대수익률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조언이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19라는 특수사태를 맞고 있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도입될지 불확실하다는 의견도 있다.

◆ 국토부 "생활형 숙박시설, 주거시설로 사용금지" 입법예고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었다.

해당 입법예고를 보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명시했다. 이 내용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청약자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아서 일반 아파트처럼 거주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15 sungsoo@newspim.com

앞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생활형 숙박시설이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투기 수단이 되고 있다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물을 분양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숙박시설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도록 하고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건축법, 건축물분양법을 개정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대출·세금 규제 때문에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 중에는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팔고 나오기 위한 '단타 투자자'들도 많다.

하지만 만약 '숙박업 신고' 규제가 현실화되면 투자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될 위험이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자들이 실거주도, 자금회수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 마곡롯데캐슬르웨스트, 매도문의 더 많아…"임대수익 중요"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의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왔지만 실제 시장 분위기는 다를 수도 있다. 실제로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평균 청약 경쟁률이 657대 1을 기록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매도 문의가 더 많다는 게 현지 공인중개사들 얘기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15 sungsoo@newspim.com

마곡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당첨자가 처음 발표된 후 웃돈이 5000만원까지 올랐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매도자들 문의가 너무 많은데 매수자가 없어서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권은 보통 당첨자 발표 때 관심이 높아졌다가 계약이 진행되면서 점차 관심이 줄어든다"며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도 청약은 잘 됐지만, 당첨자가 계약을 했다가 팔려고 내놓은 경우도 있고 웃돈이 너무 비싸서 수요자가 매수를 포기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인 만큼 무분별한 단타투자 보다는 임대수익률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청약자가 대출을 받아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은 후 정부 규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임대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임차인이 잘 안 구해지거나 임대 수익률이 낮게 나오면 수분양자는 대출이자 등 손실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이를 유념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수익형 부동산의 핵심은 수익, 즉 월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느냐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웃돈(피)만 벌려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웃돈이 안 붙을 경우 어떻게 할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투자자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대출 받아서 분양받는데, 준공 후 임대수익이 안 들어오면 이자부담까지 감수해야 한다"며 "과거 명동에 분양형 호텔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물론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이 현실화될 것으로 단언하기는 어렵다. 특히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이 있어서 국토부도 섣불리 규제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토부가 어떤 노선을 취할지 알 수 없는 만큼 무분별한 투자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못 들어오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의 수요가 충분하기 어렵다"며 "국토부는 지금을 특수상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생활형 숙박시설이 본래 용도에 맞지 않게 이용되는 것에 대해 원칙대로 강하게 규제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가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 어렵다"며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편법적인 수요가 지나치게 많다면 규제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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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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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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