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영도구청 공무원이 위조된 부동산 거래내역을 법원에 회신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 영도구경찰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영도구청 A공무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영도구청 전경[사진=영도구]2019.3.12.news2349@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A공무원은 고소인 B싸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작성사실이 없다' 허위내용으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도구청은 지난 2019년 1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해 B씨를 부터 건물 및 토지를 사들였다.
하지만 매매과정을 중개를 맡았던 공인중개사 중 1명이 중개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고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법원은 매매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했는데, 영도구청 측은 "B씨와 매매계약서를 쓴적이 없다"고 회신했다.
경찰 조사에서 공무원 A씨는 "매매의향서 양식이 없어 매매계약서 양식으로 작성했을 뿐 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매매계약서 작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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